오염 또는 훼손된 여권 입국거부 및 마약 함정수사 주의
쿤츠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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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21:55
태국 여행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중 여권이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입국거부가 될수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 함정 수사는 길거리에서 외국인에게 "이것은 불법이 아니니 피워보라"며 말을 걸어 건조한 담배잎의 종류를 구입하게 한 직후 경찰이 나타나 소지품 검사를 실시 불법 마약 소지로 체포되는 사건이 최근 여러건 발생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의심되는 물질(마약, 담배류)는 절대로 구입하거나 관심조차 두지않는것이 좋다. 태국에서 불법 마약을 소지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0 년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살인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된다.
야시장이나 카오산에 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비슷한것들이나 풍선에 담긴 스마일가스? 이런것도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속당하면 무조건 징역형이고 대량 3개피 또는 알약 3개이상이면 판매의도가 있다고 보고 징역 오래먹습니다. 15년 30년 징역맞은 한국인도 있으니 눈길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편의점에서만 구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