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정 특별명령권 발동. 불법심야시간 영업 유흥업소 5년간 폐쇄
쿤츠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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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20:50
23일 총리의 특별 명령권 발동으로 규정영업시간을 넘겨 영업하는 유흥업소,술집, 20세 미만을 입장시키는 업소, 학교 및 학교기숙사인근에 위치한 업소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5년간 폐쇄, 허가취소하고, 학교, 기숙사 인근의 업소는 영구폐쇄조치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를 단속해야할 공무원,경찰관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을시 담당자와 이를 관리하는 상급자도 처벌한다는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심야 불법영업을하는 속칭 2부클럽들도 점차 사라질것으로 예상되니 크러빙하시는분들은 참고하시고 밤에는 주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