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의 커피 전문점에서 고객에게 추가요금 2000 바트 청구
쿤츠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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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18:29
커피 체인 "본카페"가 방콕 시내 매장에서 장시간 앉아있던 손님에게 추가요금이라는 명목으로 2,000 바트를 청구한 것에 대해 태국 소비자 보호위원회는 17 일 추가 요금 청구는 테이블에 안내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고객은 지난 6 일 4 명이서 4 시간 가까이 가게에 머물면서 커피 등 260 바트 가량을 주문했다. 계산시 2260 바트를 청구되었으며, 이 중 2000 바트 지불을 거부했다. 이후 안내판 사진을 인터넷 SNS에 게재하고 가게측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나 점포내 안내판에는 상담, 회의, 상품판매 등으로 점포내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는 1 시간당 1000 바트를 징수한다고 표시했다.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물의를 일으키자 소비자 보호위원회는 17 일 운영자를 불러 조사를 했으며, 추가 수수료 징수 자체는 합법적으로 가게측에 안내판을 크게 만들도록 지도했다.
출처 : eptha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