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세관, 면세범위 이상 반입 술,담배 단속강화
쿤츠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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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19:15
외국인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와 술을 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늘고있다. 태국에 면세로 반입는 궐련 200 개 (시가 등의 경우는 250 그램)까지 술 1 리터까지에서 규정 이상의 양을 소지하면 모두몰수되며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에 반발해 벌금지불을 거부하는 경우나 벌금낼 돈이없는 경우에는 재판 선고때까지 구속상태에 처해질수도 있다.
출처 : eptha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