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귀국 항공권 환불 요청 정보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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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귀국 항공권 환불 요청 정보와 팁

몬테백작 1 536



코로나19에 따른 귀국 항공권 환불 요청 정보와 팁

 

1. 요지 : 항공권 환불 요청

 

2. 개요

- 코로나19로 인하여 귀국항공권 환불 요청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대부분 출발이 결항된 국적 항공권은 항공사에 따라 시간이 조금 소요되겠지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4월 5월, 6월, 7월, 8월... 비엔티안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귀국 항공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부 운항이 취소 되었고, 일방 운항 취소 통보를 받고 다들 라오항공의 비싼 전세기 편으로 귀국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 항공사(에어부산, 티웨이, 제주 등) 대부분 실랑이 없이 원만히 환불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문제는 외국 발권사와 외국 항공사 경우 입니다. 제 경우는 트랩닷컴을 통해 베트남항공으로 발권했습니다.

1) 첫번 째 액션 : 일단 발권사에 전화해서 환불 문의를 합니다.

항공권 발권사에서는 취소요청하라고 안내를 메일을 보냈는데, 3개월이 지는 지금까지 환불요청을 안했으면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는 적어도 3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의 당사자는 발권사이지 베트남항공사가 아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발권사에서 베트남항공사에 연락해서 해결해주겠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권사 환불 규정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로 항공사에 일방 운항을 취소한 경우는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피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우리 고객은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 반환, 민법상 규정 (귀국편 티켓요금)"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발권사에서 억지스런 궁색한 이유를 대며 환불에 대해 비헙조적일 경우 (인터넷진흥원 KISA), (한국소보원)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위 기관 모두 강제조정 권한은 없고, 권고 수준에서 협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외국회사이면 당사자 특정해서 소장 내는 것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민사소송을 해본 분은 아실 것입니다.

4) 왕복항공권의 경우는 출발편에 요금이 전부 실려 있어서 귀국편 항권편은 거의 공짜라고 발권사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약관으로 그것을 승객에 사전에 고지하고 청약과 승락으로 합의가 없었다면 자기네들 주장일 뿐, 고객이 환불을 함에 있어서 하등에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닙니다.

 

3. 결론

취소 환불 신청은 기간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행위 의사표시는 기간을 정해서 취소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는 발권사의 의사표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었을 때 의미가 있을 뿐이고 상법상 채권유효 기간은 적어도 3년입니다.

- 항공권업무지원팀 팀장과 원만히 협의하여 조금 손해보고 환불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원만히 해결해주지 않으면 KISA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셔샤 합니다.)

고객의 항의 강도에 따라 협의 조건이 다른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억지 주장해서 무마할 수 있는 고객과 법대로 하자며, 당당한 논리로 맞서는 고객에 따른 응대가 다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상황에 처해서 곤란을 격고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KISA 민원신청 서류 (전자상거래(항공권 발권) 민원 신청은 한국인터네진흥원 KISA와 소비자보호원에서 취급하나 가급적 KISA를 이용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KISA가 카톡 상담도 하고 있어서 응답이 빠른 편입니다.)


*참고


분쟁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면 됩니다.

제 경우 이렇게 간단히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분쟁요지

항공요금 환불

분쟁 사유

1. 트립닷컴에서 예약번호 10087906200으로 부산에서 비엔티안 왕복 여정을 발권하였습니다.

2. 가는 편: 부산에서 비엔티안 편은 이용했으나, 오는 편인 2020년 5월30일 비엔티안에서 부산으로 오는 편 운항을 베트남항공에서 일방적으로 운항을 취소하였습니다.

위 352.374원 중 오는 편 변경 수수료를 카드로 27,119원 결제한 금액을 포함한 합계 금액입니다

 

인터넷진흥원 바로가기 주소

https://www.ecmc.or.kr/user/bbs/ecmc/21/136/bbsDataView/2580.do

사진 삭제

KISA 인터넷진흥원 민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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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몬테백작 2020.08.18 21:18  
3월에 운항 취소된 귀국편 항공에 대해 환불 받았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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