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촌놈 베트남 2박 3일 휴가.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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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촌놈 베트남 2박 3일 휴가.2부

스나예하 0 2910
'저기요. 여기 통역좀 부탁드려요.'

한국인 선교사님 의 부름.. 그리고 일어난 웃지못할 에피소드..

지금시작합니다.ㅋㅋ

선교사님이 부르셧을때는 별로 심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별일 아니 겠거니 하고' 별 생각없이 갔습니다.
선교사님은 단기선교로 캄보디아 놀러 오셧는데 가족분들과 한국으로 가기전 이번휴가에 베트남 나짱으로 가족들과 놀러가시는데 국경을넘어가면서 아이 여권에 발행된 비자 문제로 인해 처리가 딜레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짜피 국경통과하는데 30분정도는 걸리니 일단 도와 드릴려고 캄보디아 통관경찰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분왈 '지금 아이에 캄보디아 체류기간이 초과되어 벌금을 지불하셔야 캄보디아를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권을 살펴보니 비자가 붙어있었고 비자에는 9월 24일부터 12월24일까지 비자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비자옆으로 통관시 받는 도장이 이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은 10월 4일 부터 11월4일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통관경찰분 말씀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아이의 비자는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발급 된 단수비자인데.. 본디 대사관에서 발급된 비자 라는것은 입국가능 기간에 대해서만 명시해 주는 것이고(즉 9월 24일 부터 12월24일까지눈 언제든지 와서 머물러도된다)
실제 체류기간은 이미그레이션에서 찍어주는 도장에 찍힌 기간이 캄보디아 실제 체류가능기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캄보디아 관례 로 뒷돈을 요구하려는 것인줄 알았고
최대한 깍아서 20불이나 30 불정도에 깍아서 해결해보려 했습니다만  안된다고 딱잡아 때더군요.(실제 아이가 내야하는 벌금은 115불이었죠..)

그렇게 실랑이하고 밍기적거리다가 결국 버스는 우리를 기다리다 지처 가버리고 (동생의 증언으로는 버스쪽도 장난 아니었다는군요. 손님들 다내려서 우리욕하고 머라하고.
오히려 탔으면 큰일날뻔.. ㅇㅇ) 결국 선교사님은 115불을 주고 베트남으로 넘어가셧습니다. 넘어가면서 급행료로 20불.. 넘어가서 택시잡아서 다시 호치민으로 가는동안 에도 호치민 기차역가신다는데 말이안통해서 또 고생..또 저희도 태워주신다고 한택시에 7명이 타다보니 고생 고생 또 고생 동생은 모처럼 여행을 망처서 울상. 선교사님은 돈은 돈대로 깨지고 고생을 고생대로하셔서 많이 힘드셧던듯하네요.

 여튼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리고싶네요.
캄보디아는 복수비자(1년)를 끊지 않는 이상 무슨비자든 체류가능기간이 1개월입니다.

하루 체류 오버벌금이 5불이고

장기체류 비지가격이 캄보디아말 잘하고 혼자 업무가능하신분 기준으로 급행료포함 45정도
여행사통하면 그 2배 정도인 60~80정도니
1개월이상 장기쳬류 하실거면 확실히 체크하셔서 40일이하로 체류하시면 벌금을 내고 가시거나
40일 이상 이시라면 1년 장기비자를  끊으시는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엄한돈이 안나갑니다.

각설하고.. 어찌어찌하여 드디어 호치민 도착.. !! 머 1군 ??푸미흥??밴탄 시장??덴딴 거리??머임?? 먹는거임??

슈퍼볼앞 맥심 마트앞에서 선교사님 가족과 눈물에 작별을고하고 맥심마트옆 사이곤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격은 550000동.. 비싸다면 비쌀수있지만 그전에 겪은일 때문에 심신이 지처서 가격이고 머고 일단 잠부터잤습니다.. ㄷㄷ

저녁에 일어나서 겪게 되는 기상첨외한 베트남 방문기 다음편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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