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콘도 임대또는 콘도숙박시 조심하세요
태사랑에도 단기 콘도 임대글들이 올라옵니다.
단기간 콘도들 임대시에는 정말 꼼꼼히 알아보세요
임대하려는 콘도의 실주인이 임대하는 사람과 동일인 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임대한 콘도를 한국 출장이나 장기간 부재중으로 인해
관광객에게 재 임대 하는경우 입니다.
콘도의 원주인의 동의없이 세입자가 또다른 이에게 임대가 이루어졌다면
재 임대 한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법적인 문제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얼마전 방콕 라챠다 에서 이런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씩 계약을 하고 콘도를 임대해 사용하던 한국인이 한국으로 4개월 일을보러가며
자신의 집을 관광객 들에게 임대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여러사람이 들락거리고 시끄럽고 하니까 콘도 이웃이 관리실에 신고를 하였고
해결이 않되자 관리실에서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고
집주인은 결국 세입자가 또다시 방을 임대하고 있다는걸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주동안 머물기로 돈을 입금한 관광객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결국 다른 숙소를 다시 구해야 했습니다.
원 세입자는 한국에서 연락이 두절되었고...문제가 제법 커진것 같더군요
조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