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경 횡단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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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경 횡단 규정 변경

K. Sunny 4 3951
태국 이야기는 아닌데, 태국에서 미얀마로 넘어가서 타국으로 넘어가는 일정으로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 적습니다.

미얀마 국경 횡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It has just been confirmed that the Myanmar Government has revised their rule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Border Crossing, valid with immediate effect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All travellers are now required to enter and exit the country through the same border. This also means that overland crossings into Myanmar departing by flight will not be allowed and vice versa.

미얀마 국경을 통해 미얀마에 입국을 할 경우, 출국 역시 들어온 국경을 통해 해야 합니다. (입출국 국경이 동일해야만 함)

예를 들어, 국경에 차를 이용해 입국했을 경우, 항공으로 출국 불가. 그 반대도 불가.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행 계획 짜는데 무리가 없으시길 바라며.
4 Comments
육삼이 2011.07.13 05:21  
미얀마는 특정구역 이외 육로를 통한 자국여행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anniemam 2011.07.28 14:10  
다음 여행땐 미얀마를 가고 싶은데 그 특정구역이란 어디를 뜻하는 건지요?
heyne 2012.12.09 15:14  
특정구역이란 양곤공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육로지역의 일부를 말하는 거에요. 미얀마는 원칙적으로 미얀마 비자를 소지하고 항공으로만 입국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부쳐 무슈 딴슈에 장군의 독재군사정부가 무너지고 테인 세인 대통령이 이끄는 민선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경 출입국에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 최북단 매사이에서 국경을 통과하면 바로 미얀마의 타치렉(타키렉)이 나오쟎아요. 여권 디파짓하고 여행증명서 받아서 타키렉 주변을 여행하다가 5시에는 다시 태국 쪽으로 나와야합니다. 국경에서 툭툭이로 15분 정도 달리면 타키렉 공항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곳을 들어가거나 접근한 경우 툭툭이 기사가 잡혀서 징역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쪽 근처로는 얼씬도 안했죠.
heyne 2012.12.09 15:21  
미얀마 비자가 있으면 에어로 양곤으로 입국하시고 없으면 태국과 마주한 국경 근처의 마을을 관광하시면 되요(한정적이긴 하지만) 타키렉은 쇼핑뿐만 아니라 카지노도 있고 카렌족 롱넥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수지 같은 낚시터에서 원두막에서 유유자저가면서 잡은 고기로 튀겨주거나 요리도 해주는 곳이 있어요. 댓글 남겨 주시면 자세한 팁을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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