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1일 부터 변경된 여권 정보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여권법 시행규칙 입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여권 발급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여부 확인
@여권법 9조1항 단서에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을 제공하지아니할수있다<개정 2009.12,30>
1. 의학적이유로 지문을 채취할수 없는사람
2. 18세 미만의 사람
3. 법 제9조 2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신청을 하는 사람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접수가능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더 상세항 시행규칙을 아시고 싶으신분은 첨부 파일이나,링크를 click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