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육포 반입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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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육포 반입에 대한 규정

viajero 7 8214
묻고답하기 게시판에 가끔 과일 반입에 대한 질문있으나 그에 따른
명확한 규정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항공편과
모든 여행객을 전수 검사 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여행객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반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취지와 정확한 규정을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는 검역 당국의 답변입니다 
 
 
        식물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부분의 외국산 생과실은 금지병해충인 과실파리류 등의 기주식물로 우리나라의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생과실이란 신선한 과육이 붙어있는 가공되지 않은 열매를 의미하며, 껍질이나 씨앗을 제거하더라도 우려하는 금지병해충은 사멸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3. 생과일을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49호(가공품 품목의 예)에 따라 가공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소금이나 설탕에 담겨져 있거나 완전히 절여야 하며, 단순히 소금이나 설탕을 뿌린 경우에는 가공품목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본부 식물검역과(☎031-420-7688) 또는 이메일(seungjoon@korea.kr)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육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축산물(육포)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제36조(수입검역)에 따라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o 다만, 휴대로 반입하는 육포(beef jerky)의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본부 고시 제2013-8호, 2013.3.23.)”제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의 예외) 3항 수입허용지역산 검역물 중 건조된 휴대검역물과 소포우편물(녹건,밀봉된 육포 등)에 의거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하며,“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2-307호, 2012.12.27.)” 및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현재는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o 그러나 돈육으로 만든 육포의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2-307호, 2012.12.27.)”에 의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2개국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7 Comments
누텔라 2013.09.28 16:55  
병해충때문에 생과일 수입 안된다고 하는데

정작 마트에 가보면 태국산 망고스틴, 필리핀산 망고,바나나, 이란산 석류

기타 여러 생과일이 수입되던데요.....

이건 어떻게 수입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멸균처리해서 들어오는건가...  설마 방사선 조사하는건 아니겠죠... -_-;;

그리고 진공포장된 햄이나 육포는 상관없는줄 알았는데 안된다는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viajero 2013.09.28 17:32  
수입되어 판매되는 과일들은 수입 신고를 해서 검역을 통과 했기에
국내에서 판매 되는 것이지요.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도 공항에서 검역을 받고 통과하면 됩니다.
다만, 검역을 받기 위해서 샘플을 제공해야 하는데 검역 샘플이 3kg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kg을 가지고 입국을 하면 그중 3kg을 샘플로 제공해야 하고
샘플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통과 되는 것이지요
viajero 2013.09.28 17:47  
식용 물고기, 조개류, 킹크랩 같은 갑각류는 5kg 이내, 취득가 10만원 이하. 검역후 통과 가능

휴대 축산물은 수입 가능국가에서 검역을 받고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하니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해주세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http://www.qia.go.kr 참조)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뮤즈 2013.09.28 17:55  
요 바로 위 댓글도 검역당국 답변인가요? ㅡㅡ
여행자들이 수출국검역증명서를 받을 방법이 어디있다고 ..ㅡㅡ//

수출입검역은....일단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맞게 검역절차를 한번 거치고
또 수입국에서 조건에 따라 한번 더 하는거자나요
그니까 수출용과일이나 고기는 따로있는건데....개인이 그냥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오는건 자국내 판매용으로만 나오는걸 가지고 오는건데...
장난하는건지.....ㅎㅎㅎ

글고 말씀하신대로 개인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과일이나 고기 가지고 올수있는데
검역하는동안 다 상하게되죠.사실상 의미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이고..
업체들이야 냉동 냉장보관을 하고 또 약품처리되서 오래 보존되게 해서 가져오는거니
가능한거겠죠.
viajero 2013.09.28 18:25  
해충이나 동물의 질병으로 한국의 동식물을 보호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 해야 겠지요.

국가별 반입 허용 가능한 과일류가 있습니다.
태국은 두리안이 허용 가능한 과일인데, 허용반입 과일은
그 나라에서 구입했다는 것을 영수증 등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또한, 과일이나 축산물외에도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 동물들도
검역을 통과 해야 하며, 대부분 국가의 공항에 검역소가 있고 한국
인천 공항에도 검역소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역 신고서를
발급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관세청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ecustoms.tistory.com/1599
의성마늘짱 2013.09.29 00:05  
그러니까 함부러 들고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것같아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서라도 들고오려면 들고오라는....
고가품인 명품도 개인이 반입하면 세관에서 세금때려서 어쨌든 국내판매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되서...압수돼서 안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세금으로 국내에서 다른 명품을 살수있는 정도라;;
내국물품을 써라 그거죠 뭐.
그거랑 이건 상황이 다른가...ㅋ
여기서 내국물품은 기업이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된 물품을 말합니다.
viajero 2013.09.29 00:43  
복잡하지 않아요.

세관신고서에 검역물품 체크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물품을 소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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