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육포 반입에 대한 규정
묻고답하기 게시판에 가끔 과일 반입에 대한 질문있으나 그에 따른
명확한 규정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항공편과
모든 여행객을 전수 검사 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여행객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반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취지와 정확한 규정을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는 검역 당국의 답변입니다
식물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부분의 외국산 생과실은 금지병해충인 과실파리류 등의 기주식물로 우리나라의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생과실이란 신선한 과육이 붙어있는 가공되지 않은 열매를 의미하며, 껍질이나 씨앗을 제거하더라도 우려하는 금지병해충은 사멸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3. 생과일을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49호(가공품 품목의 예)에 따라 가공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소금이나 설탕에 담겨져 있거나 완전히 절여야 하며, 단순히 소금이나 설탕을 뿌린 경우에는 가공품목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본부 식물검역과(☎031-420-7688) 또는 이메일(seungjoon@korea.kr)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육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축산물(육포)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제36조(수입검역)에 따라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o 다만, 휴대로 반입하는 육포(beef jerky)의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본부 고시 제2013-8호, 2013.3.23.)”제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의 예외) 3항 수입허용지역산 검역물 중 건조된 휴대검역물과 소포우편물(녹건,밀봉된 육포 등)에 의거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하며,“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2-307호, 2012.12.27.)” 및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현재는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o 그러나 돈육으로 만든 육포의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2-307호, 2012.12.27.)”에 의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2개국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