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를 통한 비자런 단속 강화에 관한 정보.
요즘 비자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몇몇 게시글에 댓글을 올리다 한번은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 정보를 올려봅니다.
한국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애도와 침통함에 빠져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온갖 유언비어를 배포하여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국민들을 더욱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유언비어와 경험담(?)이 혼란을 가중시키지는 않나 걱정이 됩니다.
한인 교포사회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다만 이제 겨우 진정되어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관광객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비자 관련 이민 정책은 해당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명백한 차별이 없다면 불편하다해서 항의할 수 없는게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입니다. 비자를 발급하던 거부를 하던 항의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자런은 편법이고 불법의 경계(?)에 있는 행위입니다.
태국에 거주하려면 기본적으로 거주 비자를 받아야하는게 원칙이란 말이지요.
다만 그동안 태국 정부로부터 특혜(한태상호-90일 비자면제는 2014년 3월 기준 한국포함 5개국뿐) 아닌 특혜를 누리다 단속이 강화되니 보복이니 어쩌니 하는 유언비어가 도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국에 투자가 많은 일본도 30일 무비자인데 우리나라는 90일 무비자입니다.
지난달에 주태국교민회에서 비자런 관련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언비어가 왜 사실이 아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전문을 복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국 이민청과 교민대상 설명회도 게최 하였으며 이자리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육로를 통한 비자런은 금지하겠다는 이민청의 입장을 공식 확인 하였고 비행기를 타고 제3국을 경유한 비자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답니다.
이제 태국에 거주하려면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는데 할말이 없어 보입니다.
아래 주태국한인회의 대책회의 결과물을 보시고 더이상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도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유언비어가 사라지고 희생자 가족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길 빕니다.
제 3국 방문을 통한 비자 연장 관련 대책회의 결과 보고<?XML:NAMESPACE PREFIX = O />
재태국한인회는 지난 1월부터 불거진 제 3국 방문을 통한 비자 연장(이하 비자클리어) 거부 사례로 인해 태국 내 많은 교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사관 관계자 및 여행업협회 관계자 그리고 한인원로들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동 회의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개요
취업비자 등 체류비자 없이 무비자로 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민 대부분은 무비자 만료기간인 90일마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 국경을 육로를 통해 방문하여 출국, 재입국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태국 이민청이 입국심사 강화 훈령을 각 이민국에 전달함으로써 이에 따른 육로를 통한 입국 거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해와 진실
갑작스런 육로 비자클리어 중단으로 인하여 체류비자 없이 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교민이 혼선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추측과 루머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013년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30여 만명 중 1만명 가량이 입국을 거부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동 기간 동안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100여 만명 중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은 단 1명으로 이 또한 여권 훼손 등 여권 관련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태국 정부의 보복성 조치라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며 이번 조치는 한국인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어 한국인만을 차별대우 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항공편 입국 후에는 육로 입국이 1회 가능하다, 육로 입국 전 2일 이상 제 3국에 체류하면 입국이 가능하다,육로 입국 4회 이상시 추방당할 수 있다 등은 이민국에 확인 결과 모두 근거 없는 소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민국은 한-태 비자협정과 관련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강화된 입국심사는 내년 출범되는 아세안경제공동체와 관련하여 출범 전 제 3국에서의 불법입국 등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
저희 재태국한인회는 입국심사 강화와 관련하여 태국 한인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여행업계 및 요식업계 종사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교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민이 기대하고 있는 해결책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민 여러분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 입니다.
현재 태국 내 관계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육로를 통한 재입국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은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재외공관을 비롯한 재태국한인회 및 각 단체들은 이번 입국심사 강화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민국 직원을 초청하여 비자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민국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현 상황을 악용하여 불법비자대행업체가 비자발급을 미끼로 교민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사오니 이러한 불법업체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민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