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과 관련한 몇가지 정보
해외 여행시 꼭 여행자보험은 가입하고 가세요.
특히 오토바이 렌탈하시는분들은 꼭 가입하세요.
여행중에 사고나 병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는다면 꼭 소견서 및 영수증은 필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사고를 당한다면 사고 경위서를 경찰서에서 작성 하시고, 받아두던가
일정이나 시간 때문에 발급 받는게 불가능하다고 그냥 가시면 안됩니다.
기다릴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거의 언어 소통 때문에 포기하시는데 그때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24시간 영사관과 통화 할수 있는 전화번호가 따로 있으니 꼭 챙겨두시고 전화로 통역 부탁하면 됩니다.
경위서를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라고 하시고 대사관에서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만일 오토바이를 국제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보상이 안될수 있으니 필히 자전거로 작성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행자보험에서 처리 안되는 몇가지 사유는
다이빙 등 수상 레포츠, 경비행기 등은 안됩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보상이 되지만, 필히 국제면허증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중 사고라 하더라도 백프로 보상이 되는게 아니라, 만일 경주나 불법(도주등 )을 행한 사고는 보상이안됩니다. 음주도 포함하게죠.
직접 실비로 발생한 치료에 대한 비용은 전액 보상됩니다.
개인물품에 대한 보상은 1개당 20만원 최대 약관에 정한 보상비까지 입니다.
보통 70만에서 백만입니다.
병원이송비등은 15일 이상 입원 치료시 만 보상이 되고, 일반 이송료 섬에서 육지로 이송하기 위해 사용한 보트 대여비,차량대여비 등은 보상이 안됩니다.
물품 보상은 경위서만 있으면 대충 알아서 청구 하시면 보상해줍니다.
위 비용이 보상이 안되므로 속상하다고 부당 청구는 하지마세요. 머 굳이 하신다고 알 경우는 없지만요.
눈치 빠르신분은 알겁니다.
보험가입시 진료비는 최소 이천만원까지 들기 바랍니다.
제가 오토바이로 인해서 후방 인대 파열이 되었는데 최소한의 보장 금액 같습니다.
실비로 수술비 대략 삼백만원 , 입원비, 진료비 ,보조구 MRI 다하니깐 기본이 오백만원 들던데요.
복합적으로 다치면 대략 이천만원도 모자랄것 같다는 생각......
괜히 환전하시고 들어주는 보험들었다고 따로 보험 안드는 분들이 많은데
환전후 들어주는 보험은 직접 가입하는 보험과 약관이 틀리고 보상도 틀립니다.
필히 직접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보험을 들고 가세요.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역시 그런생각을 하고 갔지만 사람 운명이란게 정말 신기하던데요.
어의없게 가만히 있는데 와서 받아 버리는데 완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인해서 총 6백만원의 거금이 들었지만, 전부 보험 처리 했습니다.
그래도 몇십만원들어 갔지만 보험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보험금 지급 청구서, 사건경위서(현지경찰서발급), 진단서(치료비가 20만원(소액) 미만일 경우 영수증, 소견서(MRI,보조구등), 약조제비용(약국발행)영수증, 입원시 입퇴원서 , 여권 사본, 여권상에 출입국일 도장 복사본 ,중권번호또는 보험증서
보상 기간
사건발생일로 부터 6개월
만약에 6개월 이상 치료시 6개월 후부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청구 소멸기간
가입날로 부터 2년 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있었는데 경위서등을 받아 두었고, 귀국후 본인 비용으로
한국에서 치료했는데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2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상 가능 합니다.
대상 의료 기관
국내외 모든 의료기관 (국내에서 병원을 옮겨도 무관함)
보험회사
국내 손해보험 회사 추천
화재등으로 끝나는 보험회사 (손해보험쪽이 보장이 좋습니다 비용은 좀 비싸지만)
영수증등 서류 접수한날 당일 오후 5시에 입금 해주던데요 제가 들었던 회사는 알쥐화재 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중에 넘어지거나 자전거,오토바이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넘어질경우 골절이 없다고
괜찬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대파열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전방인대 파열은 보통 다리가 쭉 펴진 상태에서 무릎에 심한 타격을 받거나 과도하게 회전시 파열됩니다.
후방인대 파열은 보통 다리가 구부려진 상태에서 무릎에 심한 타격을 받으면 파열됩니다.
즉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도 파열 됩니다.
꼭 국내병원 정형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냥 그렇게 두면 퇴행성 괄절염이 옵니다.
리고 , 자각 증상으로 무릎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거나 걸을때 다리에 무력감이 올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90도로 구부리고
힘을 뺀 상태서 무릎 아래를 허벅지 쪽으로 밀때 다리가 움직이면 후방 인대 파열입니다.
전방은 누운 상태서 다리를 들어서 무릎 아래쪽을 종아리 아래쪽에 위로 밀어서 흔들리면 전방인대 파열입니다.
전방인대가 파열되면 아프고 못 걸으니깐 보통 쉽게 아는데 후방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통증과 붓는건 있어도 걷는데는 별무리 없습니다.
저도 여행 남은 일정 다끝내고 한국에서도 한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년은 더 고생해야 할거 같은데 무릎관리 잘하세요.
특히 오토바이 렌탈하시는분들은 꼭 가입하세요.
여행중에 사고나 병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는다면 꼭 소견서 및 영수증은 필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사고를 당한다면 사고 경위서를 경찰서에서 작성 하시고, 받아두던가
일정이나 시간 때문에 발급 받는게 불가능하다고 그냥 가시면 안됩니다.
기다릴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거의 언어 소통 때문에 포기하시는데 그때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24시간 영사관과 통화 할수 있는 전화번호가 따로 있으니 꼭 챙겨두시고 전화로 통역 부탁하면 됩니다.
경위서를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라고 하시고 대사관에서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만일 오토바이를 국제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보상이 안될수 있으니 필히 자전거로 작성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행자보험에서 처리 안되는 몇가지 사유는
다이빙 등 수상 레포츠, 경비행기 등은 안됩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보상이 되지만, 필히 국제면허증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중 사고라 하더라도 백프로 보상이 되는게 아니라, 만일 경주나 불법(도주등 )을 행한 사고는 보상이안됩니다. 음주도 포함하게죠.
직접 실비로 발생한 치료에 대한 비용은 전액 보상됩니다.
개인물품에 대한 보상은 1개당 20만원 최대 약관에 정한 보상비까지 입니다.
보통 70만에서 백만입니다.
병원이송비등은 15일 이상 입원 치료시 만 보상이 되고, 일반 이송료 섬에서 육지로 이송하기 위해 사용한 보트 대여비,차량대여비 등은 보상이 안됩니다.
물품 보상은 경위서만 있으면 대충 알아서 청구 하시면 보상해줍니다.
위 비용이 보상이 안되므로 속상하다고 부당 청구는 하지마세요. 머 굳이 하신다고 알 경우는 없지만요.
눈치 빠르신분은 알겁니다.
보험가입시 진료비는 최소 이천만원까지 들기 바랍니다.
제가 오토바이로 인해서 후방 인대 파열이 되었는데 최소한의 보장 금액 같습니다.
실비로 수술비 대략 삼백만원 , 입원비, 진료비 ,보조구 MRI 다하니깐 기본이 오백만원 들던데요.
복합적으로 다치면 대략 이천만원도 모자랄것 같다는 생각......
괜히 환전하시고 들어주는 보험들었다고 따로 보험 안드는 분들이 많은데
환전후 들어주는 보험은 직접 가입하는 보험과 약관이 틀리고 보상도 틀립니다.
필히 직접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보험을 들고 가세요.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역시 그런생각을 하고 갔지만 사람 운명이란게 정말 신기하던데요.
어의없게 가만히 있는데 와서 받아 버리는데 완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인해서 총 6백만원의 거금이 들었지만, 전부 보험 처리 했습니다.
그래도 몇십만원들어 갔지만 보험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보험금 지급 청구서, 사건경위서(현지경찰서발급), 진단서(치료비가 20만원(소액) 미만일 경우 영수증, 소견서(MRI,보조구등), 약조제비용(약국발행)영수증, 입원시 입퇴원서 , 여권 사본, 여권상에 출입국일 도장 복사본 ,중권번호또는 보험증서
보상 기간
사건발생일로 부터 6개월
만약에 6개월 이상 치료시 6개월 후부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청구 소멸기간
가입날로 부터 2년 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있었는데 경위서등을 받아 두었고, 귀국후 본인 비용으로
한국에서 치료했는데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2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상 가능 합니다.
대상 의료 기관
국내외 모든 의료기관 (국내에서 병원을 옮겨도 무관함)
보험회사
국내 손해보험 회사 추천
화재등으로 끝나는 보험회사 (손해보험쪽이 보장이 좋습니다 비용은 좀 비싸지만)
영수증등 서류 접수한날 당일 오후 5시에 입금 해주던데요 제가 들었던 회사는 알쥐화재 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중에 넘어지거나 자전거,오토바이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넘어질경우 골절이 없다고
괜찬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대파열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전방인대 파열은 보통 다리가 쭉 펴진 상태에서 무릎에 심한 타격을 받거나 과도하게 회전시 파열됩니다.
후방인대 파열은 보통 다리가 구부려진 상태에서 무릎에 심한 타격을 받으면 파열됩니다.
즉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도 파열 됩니다.
꼭 국내병원 정형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냥 그렇게 두면 퇴행성 괄절염이 옵니다.
리고 , 자각 증상으로 무릎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거나 걸을때 다리에 무력감이 올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90도로 구부리고
힘을 뺀 상태서 무릎 아래를 허벅지 쪽으로 밀때 다리가 움직이면 후방 인대 파열입니다.
전방은 누운 상태서 다리를 들어서 무릎 아래쪽을 종아리 아래쪽에 위로 밀어서 흔들리면 전방인대 파열입니다.
전방인대가 파열되면 아프고 못 걸으니깐 보통 쉽게 아는데 후방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통증과 붓는건 있어도 걷는데는 별무리 없습니다.
저도 여행 남은 일정 다끝내고 한국에서도 한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년은 더 고생해야 할거 같은데 무릎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