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항세 상품가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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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항세 상품가에 포함해야

주바 0 2282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 아래 기사가 있더군요.
http://www.newpactour.com/news4-8-6.htm

제 경우에는 항공권만 구입해서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뭔지 헷갈렸는데, 예컨대, 태국 방콕과 푸켓을 갈 경우의 비용은 아래와 같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세 15,000원, 전쟁보험료 국제선 13,500원,
태국 국내선 전쟁보험료 3,300원, 태국국내선공항세 3,100원
더해서 34,900원입니다.
추가로 공항에서 내셔야 하는건요,
인천 출발시 관광진흥기금 만원짜리 사셔야 하구요,
방콕 출발하실때 방콕공항세 500밧짜리 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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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 상품가에 포함해야
25일부터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오는 25일 이후 모든 기획 여행상품은 인천국제공항 이용료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비롯해 해외 현지 공항의 이용료와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까지 모두 상품가에 포함시켜 판매해야 한다. 또한 모든 여행사는 이같은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지난 4일 “관광진흥법상의 여행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화 조항이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며 “이 때 계약서는 여행경비에 국내·외 공항세 등을 필수 포함항목으로 명시토록 하는 표준여행계약서의 기본 내용을 포함해 작성·교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표준여행계약서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획여행과 희망여행으로 구분하고 기획여행은 여행경비에 필수 포함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필수 포함항목은 국내외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제세금이다.

이밖에 여행보험 가입현황과 교통수단과 숙박시설의 등급, 쇼핑, 선택관광, 현지 안내원과 현지 여행사의 유·무 등을 표기하도록 돼있다. 또 여행사 직원 명의의 여행경비 수납은 불인정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문관부 관계자는 “여행계약서 상에 상품가격에 숨은 경비를 반영하고 선택관광과 쇼핑 유·무 등을 명시토록 해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약 불이행시 소비자의 배상청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관부는 표준계약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여행업계에 전달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한 표준약관 시안을 KATA 명의로 공정위에 제출키로 했다. 또 계약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계약서 이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경고 영업 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시행될 경우 여행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뒤따를 것이 확실하다. 우선 기존에 인천과 현지의 공항세 등을 제외하고 상품 가격을 책정해 온 대다수 여행사들은 최소 3만원 이상의 상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소비자가 약관에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계약 체결과 계약 내용을 메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상의 계약시 여행사는 메일이 여행자에게 도착했다는 자료까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여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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