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모든 편을 대상으로 액체 및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기내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 및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기내로 가지고 가시려면 용기당 100ML이하(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사이즈를 기준으로 함)를 지퍼백(20cmX20cm)에 넣으신 상태로 1인당 지퍼백 1개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Q) 기내반입이 불가한 액체 및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 ▶ | 액체류 :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 로션, 김치 등 | ▶ | 젤류: 샴프,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립글로즈, 고추장, 된장 등 | * 밑반찬의 경우 액체 및 젤 타입이 아니면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예:오징어채, 마른멸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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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기당 100ML라고 했는데 100ML가 용기에 표시된 양을 말하는 것입니까? |
| ▶ | 예, 그렇습니다. 용기에 표시된 숫자를 말하며 내용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내용물이 조금 담겨져 있고 용기가 100ML이상이 된다면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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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퍼백의 크기(20cm X20cm)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
| ▶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퍼백의 크기는 총 1L를 맞추기 위해서 정해진 규격입니다. 이 사이즈를 초과하는 지퍼백의 경우 내용물이 1L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퍼백은 개인당 1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미리 지퍼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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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 ▶ |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셨다면, 공항 여객터미널 3층 중앙 Family Mart(편의점)나 3층 동서편 GS북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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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및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
| ▶ | 예, 그렇습니다. 출국 당일편명에 맞춰 구입한 액체 및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규정허용량을 초과하여도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면 휴대가 가능합니다. 물품 구입시 면세점에서 별도의 봉투에 담아 영수증과 함께 포장을 해드리고 있으며 도착시까지 개봉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단, 환승을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폐기 혹은 압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꼭 이용하시게 될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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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기내에서 사용할 의약품은 가져갈 수 있습니까? |
| ▶ | 예, 그렇습니다. 항공안전본부에서 허용하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모든 약품과 의사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시판약품(9종), 비 의약품, 의사처방전이 있는 특별 식이처방음식의 경우 기내반입 가능하며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처방전, 진단서 중 1가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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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아이가 사용할 우유, 이유식 등은 객실반입이 가능합니까? |
| ▶ |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용품(우유, 물, 주스, 모유, 물티슈 등)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객실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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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케이크를 객실로 반입할 수 있습니까? |
| ▶ | 케이크와 같이 크림이 다량 함유된 음식은 객실반입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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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슐린을 가지고 가야하는데 객실반입이 가능합니까? |
| ▶ | 인슐린의 경우에는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허용하며 검색 시 의사소견서, 처방전, 진단서 중 1가지를 제시해주셔야 하고 탑승권의 승객성명과 증빙서류의 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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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립스틱과 데오드란트는 객실반입이 가능합니까? |
| ▶ | 스틱형태의 립스틱과 데오드란트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젤 형태의 립스틱과 스프레이형 데오드란트는 용기당 100ML이하 총 1L 지퍼백에 넣으신 상태로 객실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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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콘텍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렌즈세척제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
| ▶ | 예, 그렇습니다. 항공여행 중 사용하실 분량에 한하여 객실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퍼백에 따로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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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중 젓갈류도 가져갈 수 있나요? |
| ▶ | 예, 그렇습니다. 국물이 없는 음식류(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는 분량에 관계없이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휴대하여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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