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서 여권 재발급 하루면 OK-외교부(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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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서 여권 재발급 하루면 OK-외교부(펌)

타이타이 0 3738
[edaily 정태선기자] 해외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보통 2~3일이
소요됐었지만, 내달 6일부터 하루만에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외교통상부는 "북미 서중부유럽 중국 일본 등 67개 재외공관에서
호적 주민등록 납세증명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권발급이나 여권분실 등의 민원도
실시간으로 가능해졌다.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간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병무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협조, 각 기관들의 정보시스템과 영사관을 직접연계할
수 있는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e-Consul)을 구축하면서 민원서비스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e-Consul은 법무부시스템과도 연계, 사증 심사자료의
일괄조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불법 입국이나 불법체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은 해외거주자가 개인돈과 대리인을 시켜 민원서류를 국내에서
발급받아 온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여권 병역 호적·국적
등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상태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다음달 6일부터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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