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 불미스런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홈 > 태국게시판 > 지역_일반정보
지역_일반정보

- 태국과 태국내 여행지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올리는 곳입니다.
- 숙소, 식당, 교통정보, 한인업소 등은 각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다른 곳에서 퍼온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여행중 불미스런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지영길 0 3157






여행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가 있으므로 이때를 대비해 여행할 지역의 한국공관과 항공회사, 은행, 호텔 등의 연락처와 여권과 수표·신용 카드·여행자수표·항공권 등의 번호를 수첩에 적어 따로 보관해 두자.


▶여행자 필수 메모

여행자가 여행중 부딪치게 되는 분실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수첩에 메모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여행중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의 간편한 메모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여행자수첩을 만들어두면 편리하다. 단, 귀중품들과 따로 보관하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다.

1) 여권과 비자 여권번호 / 발행일 / 발행지 / 유효기간(여권의 사진이 있는 부분을 복사해 사진과 함께 수첩에 묶어둔다.) / 여행지의 한국공관연락처
2)항공권 항공권 번호 / 발행일 / 한국과 캐나다 현지의 항공사 연락처
3)여행자수표(T/C) 여행자수표 일련번호 / 구입일시 / 한국과 현지 은행 연락처
4)해외여행자보험 계약월일 / 보험증번호
5)신용 카드(C/C) 카드 번호 / 한국과 현지 발급처와 분실신고 연락처
6)현지 숙소와 식당 주소 / 전화번호 / 교통편





▶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

여행지에서의 화려한 의상과 장식물, 지갑 속의 많은 현금은 당연히 표적이 되기 쉽다.

호텔에서의 기본은 객실에 모르는 사람을 들이지 않는 것. 출입문은 체인을 걸어 두고, 낮은 층이나 발코니가 있는 방에서는 창문도 꼭 닫는다. 귀중품은 프런트 등의 세이프티 박스에 보관한다.

여러 개의 짐은 분실 또는 도난당하기 쉬우므로 되도록 가짓수를 줄이고 영문 이름표를 붙여 둔다. 짐은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여권과 현금 등의 귀중품은 별도의 가방에 넣어 늘 휴대한다.

밤거리에서는 늦은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걷는 일은 삼간다. 또 화장실은 되도록 호텔, 공항 등 공공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한다.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

콜렉트 콜로 한국에 전화하여 송금을 부탁한다.먼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과 여권 번호, 체재하는 호텔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린다. 언어 소통에 문제가 따르므로 한국과의 제휴 은행이나 한국인 직원이 있는 은행을 선정하는 편이 좋다. 거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여행자는 ○○은행 ○○지점과 같은 형식으로 지정하여 송금받으면 된다. 전신송금은 2~3일(우편송금은 1~2주일 정도 소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송금한 금액을 찾을 때는 은행 측에 여권만 제시하면 된다. 원화로 송금받아도 찾을 때는 그 날의 달러 환율로 환산하여 지불해 준다.





▶여행자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은행의 여행자수표 발행증명서(은행에서 T/C를 구입할 때 주는 증명서. 구입한 T/C의 일련번호가 적혀 있다)·여권 등을 가지고 T/C를 발행한 은행 지점으로 간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발행증명서는 T/C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때 두 군데의 사인란에 모두 사인이 된 T/C는 재발행이 되지 않는다. T/C의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T/C의 일련번호를 수첩에 적어놓고 T/C를 사용할 때마다 체크한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는다.
재발급에는 여권번호, 발행연월일, 여권용사진 2매, 현지경찰서에서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 , 발급비용 등이 필요하다. 여권재발급에는 약 1개월 정도 걸린다.
단기간의 여행자일 경우 여권 대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절차는 한국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현지 법무부를 찾아가 입국증명도장을 받으면 된다. 발급까지는 2~3일이며, 신청서, 수수료, 사진이 필요하다.





▶신용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발행한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 콜렉트 콜로 분실신고를 한다. 신고할 때는 이름과 카드 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귀중품을 잃어버렸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필요한 분실·도난증명서를 받는다. 목격자진술서도 같이 받아두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훨씬 수월해진다. 호텔에서의 분실과 도난은 곧 프런트에 알린다. 그러나 호텔은 기본적으로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호텔에 묵을 경우에는 귀중품이라 생각되는 물품은 프런트의 안전함(Safety Box)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비행기를 이용할 때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렸다면 공항의 분실물 센터에 신고해 항공사 직원들이 짐칸을 다시 확인하도록 한다. 이때를 대비하여 공항 체크인 때 항공권 등에 붙여주는 클레임 택(Claim Tag)을 반드시 확인한다.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한 경우는 항공사의 서비스 센터에 즉시 신고한다. 사후의 클레임 택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처리하도록 한다. 만약을 위해 짐을 부칠 때에 가방에 나라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장이름 등이 적힌 꼬리표를 달아두는 것이 좋다. 열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할 때는 되도록 자기짐은 자신이 갖고 타도록 하고 짐을 예탁할 때에는 자신의 짐에 행선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 둔다. 짐을 잃어버렸을 경우 예탁할 때 주는 보관증이나 수화물 클레임 택으로 분실 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분실증명서를 받아 둔다. 증명서는 귀국후 보험회사에 제출할 때 필요하다.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자신이 이용한 항공사대리점을 찾아가 분실신고를 한다. 항공권의 구입연월일, 구입장소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으면 처리가 쉬우므로 항공권을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자가 자사항공사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3일에서 1주일 이상이 걸리므로 시간이 촉박하다면 일단 항공권을 다시 구입해야 한다. 새로 구입한 항공권은 남은 부분(항공권 바로 밑의 먹지)을 구입한 여행사나 항공사에 제출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항공사와 발행항공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새로 구입한 항공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된다. 만약 다른 항공사를 이용했다면 분실항공권 금액이 환불된다. 환불 받기까지는 대개 2~6개월 정도 걸리며, 수수료를 내야 하는 곳도 있다.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호텔이나 숙박소의 프런트에 문의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관광자용 병원을 소개받아 가거나 의사를 불러달라고 한다. 관광객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치료비가 비싼 편이다. 보험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치료 후에 의사진단서, 치료비명세서, 치료영수증 등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는 상황이 어떻든간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정확한 의사소통으로 부득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사고가 나면 즉시 카메라로 사고 상황을 찍어 두거나 사고현장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렌터카 사무소에 연락을 취해 둔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지의 한국공관에 연락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좋다.


<출처... www.msn.co.kr>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