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에 대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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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에 대한 정보 공유

쇼닉 17 15308
글을 읽다가 보니, 면세한도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 같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라는 등의 조언이 있어서, 이 조언을 믿고 나갔닥 혹시라도 낭패를 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아는 내용을 다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해외 나가실때 면세품 구매하시는 분들은 잘 읽어보세요...
 
1) 구매한도액
1. 국내 면세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한도 : 3000불 
2.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시, 면세한도: 400불 
    국내에서 3천불까지 물품을 구매하여 외국에 나갈 수 있지만, 국내 재 반입시, 400불만 면세되고, 나머지 2600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3.외국 면세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한도: 없음. 사고싶은 만큼 살 수 있음. 단, 국내 반입시 400불만 면세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2) 국내에 반입시 내야하는 세율
1. 0불~400불(현환율로 대략 46만원) : 면세
2. 401불~1000불(46만원 초과~115만원) : 세율 20% 적용, (단, 녹용/향수/모피제품은 제외)
3. 1000불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세율
   가. 보석,진주, 귀금속, 시계, 사진기: 200만원까지 20% 적용,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적용.
   나. 녹용(45%), 향수(35%), 모피제품(30%) : 400불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400불초과 ~1000불까지 20% 적용되지 않음)
   다. 의류신발: 25%
   라. 기타 : 20%.
 
3) 미신고 적발시의 과징금; 내야하는 세금의 30%
 
즉, 제가 2500불(대략 280만원정도)의 시계를 국내 면세품으로 구입, 귀국시 국내에 재반입 시켰을때 내어야 하는  추가 세금은
400불(46만원)까지 면세 : 0원
46만원~200만원까지 154만원에 대해서 과세 20%: 30만8천원
200만원을 초과하는 80만원에 대해서 과세 50% : 40만원
총 내야하는 세금은 70만 8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내야할 세금에 대해서 과징금 30%가 붙으니 과징금 212,400원을
납부해야 하니,
 
280만원(2500불)시계를 면세 구매 재입국시 자진신고시는 70만 8천원 세금납부
자진신고치 않고 적발되어서 과징금까지 내야할 경우는 920,400원이 됩니다.
 
면세한도 400불은 몇십년전에 만들어진 한도라서 관세청에서도 최근 상향조정하려고 했으나, 기타등등의 이유로 결국 400불이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해외여행자 급증으로 인해서, 4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입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대책을 세우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만 미자진신고자 15만명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두배이상 적발율이 늘은 것이지요. 이렇게 적발되면 원래 내야할 세금 나내고, 그리고 과징금까지 내야하니 적발당한 사람은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400불 이상의 면세품을 신고 없이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은 법률용어로 밀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5만건의 우리 출입국 수준을 봤을때, 거의 1%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15백만명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겨우 15만명(약 1%)만이 적발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무사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안잡던데요..라는 말이 횡횡하고 이말 믿고 왕창 샀다가 왕창 세금폭탄 맞는 것이지요....
 
물론, 관세청도 관대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불도 안되는 물건을 사오는 사람을 일일이 잡아들이기에는 인력도 장비도 부족하고 그러니, 시범타로 만드는 경우가 태반인것이죠.
 
그러나, 면세한도(400불을)초과하여 국내에서 구매하는 사람의 명단은 관세청에 넘어가구요, 그러한 실적이 계속 쌓이다보면, 상습범이라 생각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동선을 파악하고 제대로 잡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죠...
 
우리가 기억해야하는 사실은
1. 400불 넘으면 세금신고해야한다.
2. 세금신고안하고 적발되면 세금+30%의 과징금이다.
3. 대략 상반기 15만건, 전체로 따지면 1%정도가 적발된다.
4. 사치품이 아닌 가벼운 물품은 좀 봐주기도 한다.(실제로 그럼)
5. 99%의 사람은 운이 좋기도 하다. 하지만 난 이럴때 항상 1%이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전 이번에 제것과 제 식구들의 아웃도어 시계와 기타 물품을 합쳐서 1천불 정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입국할때는 제가 다 들고 오지 않고, 제 가족들과 나눠서 들고 올 생각입니다.^^ 소소하지만 요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서 욺직이고 있습니다.
 
면세 남들이 뭐라 그러던 좋은 것에는 1%에 못들어가지만 안좋을때는 꼭 1%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조심또조심해야겠죠.....
 
 
 
 
 
 
 
17 Comments
펠릭스호세 2012.08.10 12:57  
1000불이하는 조금 안심하셔도 될듯하네요 세관에서도 어느정도는 지금의 면세한도가 조금 비현실적이란것을 인정하는수준인듯 하드라구요 글고 어차피 세관에 잡히면 물건을 나눠서 들고와도 가족이나 동행인정보같은게 있어서 걸리게 되있습니다 그냥 혼자들고오셔서 만약 잡히면 잡아떼지 마시고 잘못 시인하시고 벌금 좀 깎아달라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Dolph 2012.10.27 18:06  
400 불 한도라는게
사람 당 이죠
1000 불 어치 물건은 나눠서 들고오면 합법적으로 면세 아닌가요 ?
선비정신 2012.10.29 17:46  
1000불어치 물건을 3명이상이 나눠서 들고오면 면세지만 1000불짜리 물건을 가족3명이 입국하였다할지라도 들고오면 과세입니다.
호두나무왼쪽길로 2012.08.14 22:44  
좋은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MDNA 2012.08.16 01:13  
3.외국 면세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한도: 없음. 사고싶은 만큼 살 수 있음. 단, 국내 반입시 400불만 면세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 이부분에대해서요.. 만약에 외국 면세점에서 500불짜리 가방이든 뭐든 사고 한국에들어올때는 세관에서 어떻게확인하죠?? 나갈때 산물건도없고 .. 일일일 가방 하나하나 어떤물건을 가지고 출국하는지 확인도 안하는데...  3번같은경우에는 양심에 맡겨야하나요?
펠릭스호세 2012.08.16 05:13  
자료가 남습니다 괜히 여권을 달라하는게 아니겠죠^^
MDNA 2012.08.16 11:38  
아 외국에서도 면세상품 구입할때 여권을 달라는군요 ㅠㅠ 그럼 전세계모든 면세장의  한국인의 자료입력이 한국 세관으로 보내지네요 ㅠㅠ
선비정신 2012.10.29 17:51  
외국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한국세관에 자료가 넘겨지는것은 아닙니다.
여권이 필요한 것은 해당국가에 자료제출용으로 필요한 것이고(면세) 각 국가간에 실시간으로 면세점 이용자료가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외국 면세점에서 500불짜리 가방을 구매하셨다면 카드구매는 한국세관에 통보됩니다.(국내 카드사에서 해외 사용분 일정액이상 통보)
현금주고 사셨다면 입국시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즉 확인 불가능합니다만 걸리면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500불이면 면세400빼고 계산하니 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
바다하늘조아 2012.11.14 15:55  
아~~ 많은 거 배웁니다. 특히, 여권 보여주고 산 물건.. 모두 자료 남는 것이라는. 조목 조목 각 상황마다 다른 세율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셨겠지만, 저는 여기서 읽는 모든 정보가 너무나 새롭고 감사합니다.  산것은 가족들이 나눠들고 들어오기. 힘 좋은 아빠에게 모두 맞기기 없기..
장끌로드 2012.12.14 21:53  
자료 고맙습니다
반짝S 2014.10.02 17:55  
자료 엄청 꼼꼼하네요~ 감사합니다.
ckvkr 2014.11.16 17:53  
이번 여행가서 좀 많이 사올 생각이어서 이런 면세한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았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승호마미 2015.06.13 23:19  
면세... 신행 다녀오면서 쓰디쓴 기억이... 참고 잘 하고 이번에는 그런일이 없기를 ^^
th사랑 2015.07.30 12:42  
면세이용법에 대해 잘몰랐는데 많은 도움받아가요!
jkshin86 2015.12.14 20:11  
면세한도 좀 늘렸으면 ㅠ
지금모하씨는거에여 2016.07.11 17:58  
면세.. 저만큼 살 돈은 없지만 감사합니다!!
DAWON 2016.07.14 15:16  
면세에 대해 잘 몰랐는데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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