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10/22)에 태국 돈 무앙 공항에서 당한 일
'태사랑'이라구요?
이제 저에게는 '태혐오' 내지는 '태지옥'이라는 클럽명만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0/22 토요일에 태국 돈 무앙 공항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적으로는 단 한사람이라도 태국에 덜 가게 하려는 마음에서 아래의 글을 올립니다.
아래의 글은, 제가 태국 관광청에 정식으로 접수한 불편사항 발생 경위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려보시고, 태국의 실체를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 아래 --
태국관광시 불편사항 발생 경위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즐겁고 쾌적한 태국 관광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연락 드리게 된 점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건 발생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오후 2시 경에 태국 돈 무앙 공항을 나서던 저희 가족 5명은 태국 기관원(세관 직원으로 보였음)들에게 검문당하여 공항 내의 어느 사무실로 연행되었고, 그 곳에서, 면세담배 9보루에 대한 탈세 혐의로 체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는 본인의 아내가 사건 발생 후 공항 내에서 수소문하여 알아낸 어느 한국인 여행사 직원과의 전화통화 결과 알게 된 사실입니다).
문제의 담배는 출국 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선물용 및 태국 체류 시 소비용으로 구입한 것들로서, 구입 당시 저희는, 그 동안의 해외여행 경험 및 다른 지인들로부터 지득한 사실로부터 일인당 2보루까지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당시 담배를 판매한 면세점 직원에게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원하신다면, 당시 담배를 판매한 면세점 직원의 성명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면세점 직원은 면세 담배에 대한 태국내 규정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없었고, 심지어 9보루 모두를 하나의 면세점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저희를 체포한 태국 관리(사복 착용)의 말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1인당 2보루의 면세 담배를 허용하나, 이는 일인당 하나의 봉투에 2보루씩 담아서 나갈 때에만 허용되는데, 제가 9보루를 하나의 봉투에 담아서 들고 공항을 빠져 나왔기 때문에, 체포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그 9보루는 우리 일행 5명의 것을 하나로 모은 것에 불과하므로, 귀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고, 그렇다면, 다시 5개의 봉투에 2보루씩 나누어 하나씩 들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항변하였습니다 (저나, 그 관리 모두 영어가 서툴러서 정확한 의사 전달은 안되었겠습니다만, 상기 내용 정도는 확실하게 상호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태국 관리는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강압적인 자세로 오로지 “벌금을 내고, 가라(Pay the tax, and go!)”는 말만 되풀이 하였으며, 대한민국 대사관과 통화하게 해달라는 제 요청도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저와 제 아내는 의사소통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아내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어 한국인 여행사 직원을 한번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짧은 영어지만 천천히 상세하게 재차 설명을 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어느 한국인 여행사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어 왔고, 그와 전화 통화를 한번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무시당하였습니다. 몇 차례를 간곡히 부탁하여 그 여행사 직원과 통화를 한 결과, 상기한 바와 같은 그 관리의 의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여행사 직원은 ‘이미 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어떻게 손 쓸 도리도 없고, 대사관도 주말이라서 쉬므로, 담배는 압수당하고, 벌금을 내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희는 벌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계산 결과, 담배 9보루에 대하여 약 23700바트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가 태국에 지니고 들어간 현금은 총 18000바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많은 돈은 없다. 그리고, 2보루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 약 23700바트가 찍힌 계산기를 보여주고, 안내면 수갑을 찬다는 시늉을 해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저희 일행의 ‘주머니(그 관리가 직접 한국어로 말하였습니다)’를 보자고 하며, 저희 몸수색을 시도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바트 아니면 미화 달러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통사정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물론 저희 어머니 및 친척 아주머니까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저희와 같은 이유로 잡혀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그치고 조서를 작성하는 데에만 신경썼습니다. 그러기를 약 4시간 동안 하였고, 그 동안에 3살배기 제 아들은 먹지도 못하고 울다 지쳐 탈진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상황을 적자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들은, 태국 실정에 어두운 외국관광객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으며, 그 관리들의 눈에는, 우리들이 태국에 호의를 갖고,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려고 온 외국인이 아닌, 그저 돈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 사무실 안에서는 세계 각국의 여행객에 대한 태국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강도행각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말입니다. 이것이, 관광 대국이라 자부하여온 귀국의 본 모습입니다.
수치심과 모멸감과 눈물이 뒤범벅된 4시간 후, 저는 도저히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저희에게 다소 우호적이었던 한 젊은 정복차림의 남자(영어가 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에게, ‘우리는 정말로 이 돈밖에 없다. 우리가 이 공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라면, 선처를 부탁한다’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정복관리는, 그 사무실의 책임자인 듯한(앞서 말한 고압적인 자세의 관리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만이 유일한 힘을 갖고 있다. 오직 그에게만 부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바지 가랑이(정말로 그랬습니다)를 붙잡고 ‘벌금을 최대한 낼 테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그는, 한 사람을 불러 저희를 방콕시내의 ‘헤드 오피스’로 데려가도록 하였습니다.
방콕 시내의 헤드 오피스에서, 다시 벌금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우리는 돈이 18000바트 밖에 없고, 이 돈으로 나흘간 택시비 및 식사를 해결해야 하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사정하자, 담당 관리는 다시 저희 몸수색을 시도하려 하였고, 이에 더 이상의 험한 꼴은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묵살당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지갑에서 한화 1000원 지폐가 나오자, 흥미를 갖더니, 그것은 바트로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약 30바트라 하자, 다시 차가운 표정이 되어 계속 돈을 내라고 하며, 수갑차는 시늉을 해 보였습니다. 그러기를 또 1시간, 그도 저희가 더 이상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았는지, 5보루에 대해서만 내라고 하더군요. 그것이 13500바트입니다. 하지만, 남은 4500바트로 어떻게 방콕과 푸켓에서 나흘을 보냅니까? 이건, 그냥 한국으로 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저희는 다시 호소하였고, 약 30분간의 호소 끝에 4보루에 대한 벌금인 10500바트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돈을 내고 풀려나왔습니다. 5시간 반 만에 말입니다. 벌금을 부과하지 않은 담배 5보루와 벌금 영수증은 주더군요.
나오면서 그 관리에게, ‘고맙다’를 연발하였습니다. 도둑에게, ‘조금만 훔쳐가 주어서 고맙다’고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말입니다.
이후의 저희 일정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약간 남은 돈은 나흘간의 택시비와 조악한 식사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이전에 계획했던 일정들은 거의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상이 저와 제 가족이 겪은 상황의 전말입니다.
저는, 이번이 두번째 해외여행이었고, 공교롭게 두번 모두 태국을 갔습니다. 처음의 태국여행에서 가이드에게 너무 바가지를 써서, 이번에는 저희끼리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가이드 없이 입국하였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두가지의 잘못을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친구들에게 담배 선물을 하려 한 점이고, 두번째는 가이드 끼지 않고 건방지게 혼자 여행하려 한 점입니다. 이 두가지의 잘못이, 장장 5시간 반동안, 칠순의 노모와 3살 배기 아이를 먹지도 못하고 울다 지쳐 탈진하게 만들고, 집사람이 울며불며 이국의 고압적인 관리 바짓가랑이에 매달려야 하며, ‘당신은 범죄자이고 돈을 내지 않으면 수갑차고 감옥간다’는 협박을 들어야 할 만큼 큰 것입니까? 결국 태국에 오려면 바가지를 쓰고 가이드랑 다니던가, 아니면 겁없이 막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트로 바꾸어 간 돈은, 어차피 태국 내에서 모두 쓸 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모두 태국 내에서 태국사람들에게 쓸 돈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인의 태국 관광을 저지할 것입니다. 왕궁만 멋지고, 바닷가만 좋으면 뭐합니까? 태국이 지상낙원이라고요? 적어도 그 당시의 태국 관리들과 제가 처한 상황을 떠올리면, 태국은 생지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그러한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알리고, 지도하여 관광객을 배려하고자 하는 정책에 있어서, 태국 당국은 분명히 암묵적으로 방조하였거나, 적어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식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혹시, 정식으로 클레임을 해야만 답할 수 있는 성질이라면, 클레임 제기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는 이번 여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태국 여행에 관한 주의사항들을 수집하였습니다만,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면세 담배는 최대 2보루까지만 봉투 하나에 담아서, 한사람이 봉투 하나씩 들고 공항을 빠져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루당 약 8만원의 벌금을 물고, 담배는 전량(2보루 상한에 무관하게) 압수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러한 점이 입출국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기 규정이 최근에 생긴 것입니까?(그런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러한 규정들의 개정사항은 어디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까? 또, 그러한 규정들을 어디에 가면 알 수 있다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태국 현지 가이드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는 그런 규정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가이드 없이 태국관광을 하고자 할 때, 도대체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태국에 여행가려면 그러한 최근 규정들을 반드시 어디에서 알아내어 숙지하고 가라는 식의 정보는 누가 어디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태국 공항 내에 눈에 띄는 곳에 안내 포스터 하나만 붙어 있었어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에 담당자의 지적만 있었어도,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수의 대학 및 대학원을 나오고, 현재는 변리사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충분히 태국의 전통과 관계 법령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시민의식을 갖고 있으며, 탈세의 목적도 범죄의사도 갖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당시 저를 체포한 태국 관리는, 공항의 자동문을 제가 통과하여 제가 공항 밖으로 단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덫을 쳐놓고,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 사태에 대하여 태국 정부의 조직적 강도행각이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는 근거입니다. 귀국의 그 규정이 그렇게 일말의 관용도 없을 만큼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왜 공항에서 충분히 안내하고 지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혹시 벌금 수입이 줄기 때문 아닙니까? 물론 억측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면세품의 과다한 태국내 반입을 막아 태국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한다는 것이라면, 공항 내에서 안내하고, 지적하고, 보관하고, 압수하여 공항 밖으로 과다한 면세 물품이 나가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를 꼭 위법사항이 발생할 때까지 주시하다가 체포하여 담배는 압수하고 벌금을 물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규정 준수율은 올라가겠지만, 관광객수는 줄어들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태국의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바람직한 법제 운용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된 귀국의 근거규정 및 해외 관광객들이 그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태국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었을 때, 벌금 부과 대상은 9보루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2보루는 제외한 7보루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국에서는 벌금을 관리 자의로 깎아줄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렇다면 도대체 그 벌금의 성격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불량배가 학생들에게서 빼앗는, 없는 집 애들에게서는 좀 덜 빼앗는, 소위, 통행세입니까?) 물론, 그 관리가 벌금을 깎아준 우호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아무런 원칙도, 근거도 없는 벌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까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4. 돌려받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이번 사건의 경우 법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추후 관련 규정이 탄력적으로 바뀌어 벌금의 환급이 소급적용될 수 있다면, 납부한 벌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제가 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곤란을 겪는 한국인 관광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귀국 및 귀청에서 취하고 있거나 취할 예정인 조치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당한 일에 대하여 귀청에의 신고 이외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정식으로 별도의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해외여행 중인 자국민 보호를 전혀 하지 못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및 산하 태국 대사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이 미력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귀국 및 대한민국의 관계기관의 답변 내지 대응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이상의 기대는 접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아가, 한국의 자국민에 대한 인식 및 태국의 관광객에 대한 인식의 실체를, 우리 국민 중 한사람에게라도 더 제대로 알리는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태국에 대한 제 존중과 호의가 이번 사건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리며, 혹시 위에서 귀국 및 귀청에 대한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었을 지라도, 이는 당시의 억울함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결코, 귀국과 귀청의 전통과 존엄에 누를 끼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경위서의 안전한 수령확인 및 본 경위서의 접수 이후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본 경위서를 받으신 이메일로 간단하게 답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27일
경위서 작성자 윤 재 웅 (서명 생략)
추신: 본 불편신고의 정식 접수를 위하여 요청하신, 금번 여행인원 5명의 여권 사본(입국일자 확인가능 부분) 및 벌금 영수증 사본은 내일(10월 28일) 중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태혐오' 내지는 '태지옥'이라는 클럽명만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0/22 토요일에 태국 돈 무앙 공항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적으로는 단 한사람이라도 태국에 덜 가게 하려는 마음에서 아래의 글을 올립니다.
아래의 글은, 제가 태국 관광청에 정식으로 접수한 불편사항 발생 경위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려보시고, 태국의 실체를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 아래 --
태국관광시 불편사항 발생 경위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즐겁고 쾌적한 태국 관광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연락 드리게 된 점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건 발생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오후 2시 경에 태국 돈 무앙 공항을 나서던 저희 가족 5명은 태국 기관원(세관 직원으로 보였음)들에게 검문당하여 공항 내의 어느 사무실로 연행되었고, 그 곳에서, 면세담배 9보루에 대한 탈세 혐의로 체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는 본인의 아내가 사건 발생 후 공항 내에서 수소문하여 알아낸 어느 한국인 여행사 직원과의 전화통화 결과 알게 된 사실입니다).
문제의 담배는 출국 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선물용 및 태국 체류 시 소비용으로 구입한 것들로서, 구입 당시 저희는, 그 동안의 해외여행 경험 및 다른 지인들로부터 지득한 사실로부터 일인당 2보루까지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당시 담배를 판매한 면세점 직원에게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원하신다면, 당시 담배를 판매한 면세점 직원의 성명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면세점 직원은 면세 담배에 대한 태국내 규정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없었고, 심지어 9보루 모두를 하나의 면세점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저희를 체포한 태국 관리(사복 착용)의 말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1인당 2보루의 면세 담배를 허용하나, 이는 일인당 하나의 봉투에 2보루씩 담아서 나갈 때에만 허용되는데, 제가 9보루를 하나의 봉투에 담아서 들고 공항을 빠져 나왔기 때문에, 체포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그 9보루는 우리 일행 5명의 것을 하나로 모은 것에 불과하므로, 귀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고, 그렇다면, 다시 5개의 봉투에 2보루씩 나누어 하나씩 들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항변하였습니다 (저나, 그 관리 모두 영어가 서툴러서 정확한 의사 전달은 안되었겠습니다만, 상기 내용 정도는 확실하게 상호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태국 관리는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강압적인 자세로 오로지 “벌금을 내고, 가라(Pay the tax, and go!)”는 말만 되풀이 하였으며, 대한민국 대사관과 통화하게 해달라는 제 요청도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저와 제 아내는 의사소통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아내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어 한국인 여행사 직원을 한번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짧은 영어지만 천천히 상세하게 재차 설명을 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어느 한국인 여행사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어 왔고, 그와 전화 통화를 한번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무시당하였습니다. 몇 차례를 간곡히 부탁하여 그 여행사 직원과 통화를 한 결과, 상기한 바와 같은 그 관리의 의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여행사 직원은 ‘이미 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어떻게 손 쓸 도리도 없고, 대사관도 주말이라서 쉬므로, 담배는 압수당하고, 벌금을 내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희는 벌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계산 결과, 담배 9보루에 대하여 약 23700바트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가 태국에 지니고 들어간 현금은 총 18000바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많은 돈은 없다. 그리고, 2보루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 약 23700바트가 찍힌 계산기를 보여주고, 안내면 수갑을 찬다는 시늉을 해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저희 일행의 ‘주머니(그 관리가 직접 한국어로 말하였습니다)’를 보자고 하며, 저희 몸수색을 시도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바트 아니면 미화 달러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통사정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물론 저희 어머니 및 친척 아주머니까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저희와 같은 이유로 잡혀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그치고 조서를 작성하는 데에만 신경썼습니다. 그러기를 약 4시간 동안 하였고, 그 동안에 3살배기 제 아들은 먹지도 못하고 울다 지쳐 탈진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상황을 적자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들은, 태국 실정에 어두운 외국관광객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으며, 그 관리들의 눈에는, 우리들이 태국에 호의를 갖고,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려고 온 외국인이 아닌, 그저 돈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 사무실 안에서는 세계 각국의 여행객에 대한 태국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강도행각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말입니다. 이것이, 관광 대국이라 자부하여온 귀국의 본 모습입니다.
수치심과 모멸감과 눈물이 뒤범벅된 4시간 후, 저는 도저히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저희에게 다소 우호적이었던 한 젊은 정복차림의 남자(영어가 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에게, ‘우리는 정말로 이 돈밖에 없다. 우리가 이 공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라면, 선처를 부탁한다’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정복관리는, 그 사무실의 책임자인 듯한(앞서 말한 고압적인 자세의 관리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만이 유일한 힘을 갖고 있다. 오직 그에게만 부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바지 가랑이(정말로 그랬습니다)를 붙잡고 ‘벌금을 최대한 낼 테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그는, 한 사람을 불러 저희를 방콕시내의 ‘헤드 오피스’로 데려가도록 하였습니다.
방콕 시내의 헤드 오피스에서, 다시 벌금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우리는 돈이 18000바트 밖에 없고, 이 돈으로 나흘간 택시비 및 식사를 해결해야 하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사정하자, 담당 관리는 다시 저희 몸수색을 시도하려 하였고, 이에 더 이상의 험한 꼴은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묵살당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지갑에서 한화 1000원 지폐가 나오자, 흥미를 갖더니, 그것은 바트로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약 30바트라 하자, 다시 차가운 표정이 되어 계속 돈을 내라고 하며, 수갑차는 시늉을 해 보였습니다. 그러기를 또 1시간, 그도 저희가 더 이상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았는지, 5보루에 대해서만 내라고 하더군요. 그것이 13500바트입니다. 하지만, 남은 4500바트로 어떻게 방콕과 푸켓에서 나흘을 보냅니까? 이건, 그냥 한국으로 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저희는 다시 호소하였고, 약 30분간의 호소 끝에 4보루에 대한 벌금인 10500바트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돈을 내고 풀려나왔습니다. 5시간 반 만에 말입니다. 벌금을 부과하지 않은 담배 5보루와 벌금 영수증은 주더군요.
나오면서 그 관리에게, ‘고맙다’를 연발하였습니다. 도둑에게, ‘조금만 훔쳐가 주어서 고맙다’고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말입니다.
이후의 저희 일정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약간 남은 돈은 나흘간의 택시비와 조악한 식사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이전에 계획했던 일정들은 거의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상이 저와 제 가족이 겪은 상황의 전말입니다.
저는, 이번이 두번째 해외여행이었고, 공교롭게 두번 모두 태국을 갔습니다. 처음의 태국여행에서 가이드에게 너무 바가지를 써서, 이번에는 저희끼리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가이드 없이 입국하였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두가지의 잘못을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친구들에게 담배 선물을 하려 한 점이고, 두번째는 가이드 끼지 않고 건방지게 혼자 여행하려 한 점입니다. 이 두가지의 잘못이, 장장 5시간 반동안, 칠순의 노모와 3살 배기 아이를 먹지도 못하고 울다 지쳐 탈진하게 만들고, 집사람이 울며불며 이국의 고압적인 관리 바짓가랑이에 매달려야 하며, ‘당신은 범죄자이고 돈을 내지 않으면 수갑차고 감옥간다’는 협박을 들어야 할 만큼 큰 것입니까? 결국 태국에 오려면 바가지를 쓰고 가이드랑 다니던가, 아니면 겁없이 막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트로 바꾸어 간 돈은, 어차피 태국 내에서 모두 쓸 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모두 태국 내에서 태국사람들에게 쓸 돈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인의 태국 관광을 저지할 것입니다. 왕궁만 멋지고, 바닷가만 좋으면 뭐합니까? 태국이 지상낙원이라고요? 적어도 그 당시의 태국 관리들과 제가 처한 상황을 떠올리면, 태국은 생지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그러한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알리고, 지도하여 관광객을 배려하고자 하는 정책에 있어서, 태국 당국은 분명히 암묵적으로 방조하였거나, 적어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식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혹시, 정식으로 클레임을 해야만 답할 수 있는 성질이라면, 클레임 제기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는 이번 여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태국 여행에 관한 주의사항들을 수집하였습니다만,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면세 담배는 최대 2보루까지만 봉투 하나에 담아서, 한사람이 봉투 하나씩 들고 공항을 빠져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루당 약 8만원의 벌금을 물고, 담배는 전량(2보루 상한에 무관하게) 압수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러한 점이 입출국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기 규정이 최근에 생긴 것입니까?(그런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러한 규정들의 개정사항은 어디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까? 또, 그러한 규정들을 어디에 가면 알 수 있다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태국 현지 가이드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는 그런 규정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가이드 없이 태국관광을 하고자 할 때, 도대체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태국에 여행가려면 그러한 최근 규정들을 반드시 어디에서 알아내어 숙지하고 가라는 식의 정보는 누가 어디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태국 공항 내에 눈에 띄는 곳에 안내 포스터 하나만 붙어 있었어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에 담당자의 지적만 있었어도,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수의 대학 및 대학원을 나오고, 현재는 변리사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충분히 태국의 전통과 관계 법령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시민의식을 갖고 있으며, 탈세의 목적도 범죄의사도 갖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당시 저를 체포한 태국 관리는, 공항의 자동문을 제가 통과하여 제가 공항 밖으로 단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덫을 쳐놓고,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 사태에 대하여 태국 정부의 조직적 강도행각이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는 근거입니다. 귀국의 그 규정이 그렇게 일말의 관용도 없을 만큼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왜 공항에서 충분히 안내하고 지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혹시 벌금 수입이 줄기 때문 아닙니까? 물론 억측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면세품의 과다한 태국내 반입을 막아 태국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한다는 것이라면, 공항 내에서 안내하고, 지적하고, 보관하고, 압수하여 공항 밖으로 과다한 면세 물품이 나가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를 꼭 위법사항이 발생할 때까지 주시하다가 체포하여 담배는 압수하고 벌금을 물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규정 준수율은 올라가겠지만, 관광객수는 줄어들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태국의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바람직한 법제 운용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된 귀국의 근거규정 및 해외 관광객들이 그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태국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었을 때, 벌금 부과 대상은 9보루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2보루는 제외한 7보루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국에서는 벌금을 관리 자의로 깎아줄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렇다면 도대체 그 벌금의 성격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불량배가 학생들에게서 빼앗는, 없는 집 애들에게서는 좀 덜 빼앗는, 소위, 통행세입니까?) 물론, 그 관리가 벌금을 깎아준 우호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아무런 원칙도, 근거도 없는 벌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까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4. 돌려받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이번 사건의 경우 법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추후 관련 규정이 탄력적으로 바뀌어 벌금의 환급이 소급적용될 수 있다면, 납부한 벌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제가 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곤란을 겪는 한국인 관광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귀국 및 귀청에서 취하고 있거나 취할 예정인 조치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당한 일에 대하여 귀청에의 신고 이외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정식으로 별도의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해외여행 중인 자국민 보호를 전혀 하지 못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및 산하 태국 대사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이 미력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귀국 및 대한민국의 관계기관의 답변 내지 대응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이상의 기대는 접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아가, 한국의 자국민에 대한 인식 및 태국의 관광객에 대한 인식의 실체를, 우리 국민 중 한사람에게라도 더 제대로 알리는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태국에 대한 제 존중과 호의가 이번 사건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리며, 혹시 위에서 귀국 및 귀청에 대한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었을 지라도, 이는 당시의 억울함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결코, 귀국과 귀청의 전통과 존엄에 누를 끼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경위서의 안전한 수령확인 및 본 경위서의 접수 이후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본 경위서를 받으신 이메일로 간단하게 답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27일
경위서 작성자 윤 재 웅 (서명 생략)
추신: 본 불편신고의 정식 접수를 위하여 요청하신, 금번 여행인원 5명의 여권 사본(입국일자 확인가능 부분) 및 벌금 영수증 사본은 내일(10월 28일) 중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