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벌금을 징수
태국 이민국은 불법체류와 관련, 2006년 3월 15일부터 불법체류 벌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허가된 체류일 이후 태국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들은 하루에 200바트에서 최고 500바트까지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참고로 한국은 태국과 무비자체결 국가로서 관광시 무비자로 90일까지 머물 수 있다.
그래도, 과거(현재는 잘모름) 중국보다 벌금이 싸서 다행임
중국에서는 최고 5000위안(당시 환율로 50만원) 이었음
허가된 체류일 이후 태국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들은 하루에 200바트에서 최고 500바트까지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참고로 한국은 태국과 무비자체결 국가로서 관광시 무비자로 90일까지 머물 수 있다.
그래도, 과거(현재는 잘모름) 중국보다 벌금이 싸서 다행임
중국에서는 최고 5000위안(당시 환율로 50만원) 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