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벌금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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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벌금을 징수

jona 5 5117
태국 이민국은 불법체류와 관련, 2006년 3월 15일부터 불법체류 벌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허가된 체류일 이후 태국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들은 하루에 200바트에서 최고 500바트까지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참고로 한국은 태국과 무비자체결 국가로서 관광시 무비자로 90일까지 머물 수 있다.


그래도, 과거(현재는 잘모름) 중국보다 벌금이 싸서 다행임
중국에서는 최고 5000위안(당시 환율로 50만원) 이었음
5 Comments
donald 2006.03.30 23:54  
  내용을 수정 합니다.
하루에 200바트에서 500바트까지가 아니라, 기존에는 오버 스테이 파인이 하루에 200바트였으나 3월15일 부터 인상하여 500바트로 변경됨.
그리고 불법체류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음.
오버 스테이가 적절함, 오버 스테이 한다고 그것이 불법체류는 아님, 왜냐하면 태국정부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루 500바트 지불하면 됨....정확하게 알고 삽시다.
퉤퉤퉤 2006.03.31 10:49  
  참 웃긴건... 한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은 태국 무비자체류기간이 1달인데 한국만 3달입니다 ㅡㅡ; 한국 사람을 봉으로 아나
여사모 2006.03.31 16:31  
  이번 출국하면서 보니까 1일은 봐주고 2일째 1000밧, 담날 부터 1일에 500밧씩 인걸로 봤습니다.
안토니오 반되버려쓰 2006.04.02 04:29  
  퉤퉤퉤님이 조금 오해하시는것 같습니다.

한국과 태국 양국 상호간에 3개월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경우는 태국인에게 입국시 비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비자 3개월이 아닌 1개월의 체재기간만을 허용하는 것이고요

그나마 이것도
태국이 관광이 주 수입원인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상호주의에 의거 상호 비자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덱도이 2006.04.04 12:07  
  오버스테이해서 자진 신고출국하면 그냥 벌금만 내고 다음에 태국 재입국에도 문제 없지만 체류기간 넘겨서 있다가 재수없이 검문에라도 걸리면 불법체류가되서 재판,벌금,추방,재입국에 문제까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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