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금연법에 관하여...
태국, 새로운 금연법 시행<?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Nationwide Ban on Smoking in pubs, clubs, takes effect
태국은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8년 2월 11일부터 더욱 강화된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빌딩과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서만 금연을 실시하였지만 이제는 실내/외는 물론 술집(pub), 클럽, 식당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개별 위반자는 US$65에 해당하는 2,000 바트의 벌금을 물게 된다. 술집, 클럽 등 업소들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고만 받게 되지만 2008년 5월 31일 이후부터는 20,000 바트의 벌금이 부가된다.
한편, 금연지역 내에서는 흡연자들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태국의 많은 공공 장소들에서 태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및 일본어 등 5개국어로 된 금연법 안내문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표지판을 세울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태국을 여행하는 한국 여행객들은 금연 장소를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이상은 태국 관광청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