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거주지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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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거주지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

클래식s 0 1717

http://overseas.mofa.go.kr/th-ko/brd/m_3173/view.do?seq=62186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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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verseas.mofa.go.kr/th-ko/brd/m_3185/view.do?seq=62352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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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verseas.mofa.go.kr/in-ko/brd/m_2833/view.do?seq=7456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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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한국대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후 거주지확인서를 발급받으시려면 기존 조건에서 서류 2개가 추가됬습니다.

 

 3.기본증명서 와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입니다.

 

위에 이 2개 문서 화일 관련된 링크와 문서화일 캡춰를 올렸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는 태국대사관에서 화일을 못찾아서 2010년 인도대사관에서 올린 구화일로 대체해서 올렸습니다. 현재신규양식과 약간의 차이는 있더래도 대체적인 내용은 비슷할것입니다.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에서 체류할 의사라는게

6.비자가 없으신분은 3개월이상 집,콘도 계약서 지참 입니다.

 (" 러브니케님 제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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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여행자들은 대사관에서 거주지확인서 발급 안되던건 작년과 동일합니다만 구비서류가 더 추가됬습니다.


입국직후 거주지확인서를 대사관에서 받으시려면 3달 이상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비자,워크퍼밋,90일 초과 체류자분들은 조건이 되니 진행하시면 되고요.


입국직후 합법적으로 오토바이 면허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치앙라이 이민국 - 수송국 통하는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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