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사설 환전소 이용시 여권 사본 제출의 위험성 (경찰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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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사설 환전소 이용시 여권 사본 제출의 위험성 (경찰조사 관련)

명조니 19 11017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조그만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으나 제 경험담을 몇자 적으봅니다. 저는 태국에서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닥 수입이 없어 한국에 있는 돈을 필요한 태국 바트화로 바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서울지방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집으로 조사할게 있으니 남대문 경찰서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우편이 왔었고 이틀뒤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내용은 금융거래법위반 즉, 환치기범으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으나 환치기는 엄격히 다루고있는 중대범죄라고 다시 소환할것이니 소환시 다시 와서 조사 받으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였습니다. 경찰조사당시 방콕에 있는 XX환전소라는곳에서 환전을 했고 최초 그 환전소에서 합법이니 걱정할 필요없다고 했었고 사무실 역시 대형 쇼핑몰에 위치해 있었기에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고 또한 본인의 여권 사본을 최초 거래하는 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출하였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형사는 돈을 보낸 사람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제출한 본인의 여권 사본 또한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조사뒤 집으로 와 방콕에 있는 해당 환전소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난 모르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 는 것이었고  자기가 방콕에서는 경찰 친구들 많다고 방콕에서 자기 얼굴 마주치면 조심해라는 협박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걱정이 되는것 보다 본인이 제출한 본인의 여권 사본이 다른 범죄에 이용이 될까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자가 된 본인에게 화가나고 본인의 여권 사본이 범죄에 이용되질 않길 바랄뿐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환전소를 이용할 수 도있겠지만 향후 본인과 같은 신세가 될수도 있다는것을 염두해 두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이용시 여권 사본을 가져오라고 할 것인데 합법도 아닌 불법 환치기를 하는곳으로 본인의 여권 사본을 줘야할지 말아야 할지는 알아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오히려 여권 사본을 받아야 하는곳은 환전소쪽이 아니라 환전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3-08-28 15:46:07 지역/일반정보에서 이동 됨]
19 Comments
참새하루 2013.08.24 16:43  
듣고보니 항상 여권을 달라고해서 복사한뒤에 돌려주더군요

사본도 환치기에 이용하는것을 보니
환전할때 여권만 보여주고 복사는 못하게 막아야하는건가요?
그렇게 하면 환전을 해주는건지

은행에서는 항상 여권을 요구했고 따라서 환전소에서도 당연히
보여주고 복사한다고 생각해왔는데...
명조니 2013.08.24 16:58  
엄연히 불법인 사설 환전소를 이용하는데 그 사설 환전소에서 이용자에게 여권 사본을 요구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인건 아닐까요? 그리고 해당 여권사본이 어느곳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지 알수없겠지만 또 다른 범죄의 목적으로 쓰여지는건 확실한거 같습니다. 나의 명의로된 여권사본이 범죄에 연류된다는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뮤즈 2013.08.24 17:17  
태국은 사설환전소가 아주 많습니다.그리고 사설환전소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곳이 대부분이구요.
그런데 환전을 한다고해서 환치기사범으로 몰리진 않는데 어떤식으로 환전을 하신건가요?

보통 환치기라 하면...현지에서 바트화로 돈을 받고...국내계좌에 있는 원화를 따로 송금을 해주는
형태를 환치기라고 합니다.그런형태로 환전하는것은 불법입니다만
일반 여행자들이 달러화나 원화를 직접 들고가서 현지에서 직접 바꾸는건 국내법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해외 현지에서는 그나라 법규에 따라 불법일수도 있지만요.
명조니 2013.08.24 18:16  
보통 환치기라 하면...현지에서 바트화로 돈을 받고...국내계좌에 있는 원화를 따로 송금을 해주는
형태를 환치기라고 합니다.그런형태로 환전하는것은 불법입니다만

위와같은 방법으로 송금을 했었습니다. 즉, 저는 태국에서 바트화를 받고 바트화의 환율계산된 금액만큰 한화를 환전소가 지정해준 한국 계좌로 계좌이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광고하는 환전소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뮤즈 2013.08.24 18:31  
아..저런...
그러시면 법적인 제재를 당하시고 말씀하신 환치기로...불법입니다.
그런 경우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할때..
또는 한국에 입국해 있는 해외취업자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할때..

그런식으로 환전을 해주는데요..모두가 불법으로 집중단속기간때 무더기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네요...
목욕탕 2013.08.24 17:46  
음~~~

여권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내가 제시한 화폐가 위조지폐 였을 때를 환전소에서
대비해서 요구 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말입니다.
명조니 2013.08.24 18:20  
위에서 언급한대로 태국 환전소에서 바트를 받고 해당 바트 금액만큼 환전소가 제시한 한국 은행 계좌로 이체를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최초 환전소와 거래시 환전소에서 제 여권 사본을 제시하여 줬는데 그게 또다른 범죄에 이용될수도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는것 같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시골길 2013.08.24 18:29  
여권사본으로 도모할 수 있는 범죄로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여권사본자체로 뭔가 경제적 이득이 될 범죄의 수단이 될 수있다면.... 목적을 가진사람이 방콕시내호텔 한군데만 연결해서 구한다고 쳐도 외국인 여권사본 수만장은 족히 확보가능한 것이구만요... ㅡ,.ㅡ
그리고 글쓴님이 '환전'이라고 용어 정의를 하셨지만 그 내용은 '환치기'의 기본 교과서적 방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뮤즈 2013.08.24 18:33  
태국에서 이용되는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불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지요.

예를 들면 대포폰 개설이라던지 하는...
명조니 2013.08.24 19:02  
제출한 여권사본을 가지고 어떤 다른 범죄를 도모하느냐는 범죄를 구상하는 범죄자들에게 달려있겠죠. 당장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향후에도 문제가 없다고는 그 누구도 보장을 할수없는것이겠죠. 그리고 방콕시내호텔의 경우를 예를들어셨는데 그 호텔들을 이용하는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겠죠. 또한 해당 비지니스에 필요한 적법한 퍼밋을 가지고 있기에 믿고 여권사본을 보낼수 있는것이 아닐까요? 예를들어주신건 이번 사건과는 다른것이죠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본인은 합법인줄 알았던 방콕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설 환전소에서의 환전이 합법이 아닌 불법이라는 점과 또한 그 사설 환전소가 본인의 여권사본을 가지고있고 그것을 다른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것인거죠. 그리고 본인의 여권사본을 가지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수도 있다고한건 해당 형사가 본인에게 한 얘기이고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떤부분인지는 관련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정확히 알겠지요.
그리고 본인이 사설 환전소를 알게된 경위가 교민잡지에 나와있는 광고를 통해서이며, 지금도 교민잡지에는 환전소라고 나와있지 환치기소 라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님의 말대로라고 하면 모든 교민잡지들이 잡지에 실린 환전소 광고를 환전소 대신 환치기라고 수정하고 불법 환치기를 하는 업소라는것을 명기해야겠죠. 본인이 글을 올린 이유는  본인과 같은 제 2의 제 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방지하게 위해서입니다.
비회원 2013.08.24 18:45  
아마 방콕 사설환전소 계좌가문제가 생긴것같네요
보통 사설환전 여권요구는 하지만 거의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촌역뉴뉴뉴 2013.08.25 00:58  
환치기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저도 단어만알고 정의는 잘 몰랐는데..조심해야겠네요. 배우고갑니다.
락푸켓짱 2013.08.25 09:19  
위에 다른분도 말씀 하셨지만
사설 환전소에 돈을 들고 가서 환전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럴땐 여권을 카피 하지도 않고 대부분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좌로 돈을 보내고 현지에서 돈을 받는것은 엄연한 외환 관리법 위반 입니다.
적은 돈이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수도 있지만
이게 큰 돈이 되면 비자금 문제 까지 갈수 있는 부분이며
불법 범죄로 벌어드리는 돈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한국을 빠져나갑니다.
고로 교민 잡지에 나와있는 업체는 다 불법이며
님이 소환 되신건 환전에 이용된 구좌가 털려서 그런거구요

10수년전에도 한인상가의 유명한 업체가 이렇게 환전해주다 구좌 털려서
환전 이용하던 교민들도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악의적인 생각보다는 어쩔수 없어서 이용하지만..
불법이란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문제 발생시 그 택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하는거죠

불법이건 합법이건 내 여권이 해외에서 카피가 되서 사용될때는
사본을 잠깐 달라고 해서 사본위에...다른곳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사용 용도를 크게 명시해 두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nikkimtl 2013.08.25 19:52  
님이 하신것이 환치기입니다, 불법이구요..
소액 현장에서 환전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님은 한국계좌로 거래를 했고 적은 금액이 아니니 조사 받으신경우구요...
태국에서 사업을 준비중이시라는 분이 이것이 불법인줄 몰랐다는 것이 좀 이상한하네요...
한국인이 하는 환전소라는 것은 거의 불법입니다...
환치기를 위해 운영하는 것이죠...
환치기를 한 사람의 계좌추적중에 님이 걸린겁니다..
일반여행자들은 정상적인 사설환전소를 이용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르바 2013.11.12 17:20  
금액이 크면 걸리죠...
이열리 2013.08.25 23:29  
일단 일은 벌어진거 같구요.....차후를 대비하셔야 할거 같아요.

이후부터는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송금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여권을 재발급 받는걸 추천드려요. 여권번호 바뀌니까요.

지금 조사를 받으셨다는데 이사건이 종결이 되고 어떤 처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종결후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할거 같아요.

그이후부터는 역송금은 안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할거 같아요.
여사모 2013.08.28 00:21  
이분이 문제가 생긴건 태국에 있는 한국환전소를 이용해서일겁니다.
바수,수퍼리치등의 태국환전소를 이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곳은 태국정부의 허가가 있는곳이라도 한국법으로는 불법환전소입니다.
환치기를 이용해 환전을 해주니까요.
근데 환전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하면 이윤이 남을수가 없죠.
버냉키 한마디에 환율이 들썩이면 쫄딱 망하니까요.
태국간놈 2013.09.08 18:27  
저는 태국가서 환전을 해보아도 여권을 달라고 한적이 없는데요 적은 금액이라 그런건지요 200불 정도 바꾸는데  환전을 하는데 여권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건가바여.?
부산사람 2013.10.01 11:01  
저도 여권 달라고는 안하던데 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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