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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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알아둘 점

나나우 2 5349

해외에서 분실, 도난, 훼손이 된 경우 -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이용

 위와 같은 이유로 카드를 쓸수 없게 되었다면 '긴급 대체카드(Emergency Replacement Card)' 서비스 받을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해외사용 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 카드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카드사로 가시면 2일내에 '임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이 카드는 '임시 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 반드시 새 카드로 '정상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긴급 서비스센터의 위치의 경우

비자(www.visacemea.com)와 마스터 카드(www.mastercard.co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전 유효기간과 결제일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만료일이 해외 체류중에 일어나게 된다면 출국전에 카드사로 연락해서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결제 대금도 중요한데 해외 체류중에 대금이 연체되게 되면 카드사용에 제한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결제대금이 청구되는 계좌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세 혜택이 있는곳이라면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유럽, 일본, 캐나다 등은 부가세 환급절차에 따라서 면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택스 리펀드(tax refund)라는 제로도써. 출국 수속전에 신고를 하면 2∼3개월 후에는 결제대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것이죠.

 환급 받기 위해서는 통상 매출 발생일로부터 21일내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환급이 가능하며. 카드를 통해서도 환급이 가능한 곳도 있기 때문에 카드사를 통해 개별 문의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관련 신고 서류를 미리 챙겨두게 되면 환급 절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문제 해결이 쉬워지고, 부가세 환급 신청서는 물품을 구매한 가맹점에 요청하면 바로 받을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매출표는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중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카드의 불법 결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돌아와 막상 과다 청구된 청구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매출표는 이의 제기 증거자료로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사용한 실물 매출전표가 한국의 카드사로 들어오기까지는 통상 50일 이상 걸리고. 또 거래 취소 확인에는 50∼60일, 환급을 받으려면 거래 취소가 확인된 뒤 30∼50일이 걸려 적절한 조치를 받기에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 Comments
♨두바이왕자♨ 2009.03.17 10:0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아기둘리 2014.01.20 00:51  
참고하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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