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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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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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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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우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7인이상의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되 그중 태국 현지인이 과반수가넘는 4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한명이 투자를 하게 되는 형태가 일반적일 것이므로 이때 이 한명의 실제 투자자를 총회에서 "경영자" 로 선출하여 경영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경영자를 제외한 6인의 발기인에게 포기각서를 받아두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포기각서" 의 의미입니다.

한국법의 해석으로는 이 "포기각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태국법의 해석에서는 이 포기각서가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경영자가 경영의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더라도 회사를 매각, 양도하거나 기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발기인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기인이 자기소유의 지분을(물론 실제로는 없지만 형식상 가지고 있겠죠) 다른사람에게 증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각서는 받아두었어도 실제 법적효력이 없다라면 51%를 넘는 외국인이 뭉칠수 있고 결국 경영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겠죠.  이와 같은 선례가 있었더면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태국의 법인에 대해 하루를 알아봐도 몇달을 알아봐도 결국은 여기서 막히는군요.    좋은 태국인을 만나서 왠만하면 포기각서 써주고 덤비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운좋기를 바라며 법인을 설립할수는 없을것 같네요. 

6 Comments
태구기져아^^ 2006.06.09 01:45  
  저두 이부분이 걱정입니다...또한 태국인 유령발기인에게 '명의차용' 댓가로 어느정도 지불해야하나요?
방콕짱구 2006.06.09 02:47  
  주식 포기각서란 현지에서 한국인끼리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이며

실제는 주식양도증서에 사인을 미리 받아 둔다는 개념
입니다.

즉,가란 사람의 명의를 빌려 20% 지분 신고가 되었으면
주식양도증서에 양도인은 가로 하고 인수자는 무기명으로 해 둔 후 날자 기입 안 하고 서명을 받아 두는 것으로

혹시라도 가란 사람이 말썽을 피울 소지를 보이면 주식
양도증서 공란에 다른 사람 이름을 기입한 후 날자등을
맞춘 후(문서상으로 주총등을 개최한 것으로 하겠지요)

가란 사람의 권리 사용을 막는다는 개념입니다.

즉,법적효력이란 외국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발생될 수도 없을 수도 있게되는 것입니다.

명의차용을 한다하더라도 한,두 명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무사 사무실등에서 등기업무 대행을 해 주는 경우
대부분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
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실제 모든 투자를 한 경우는 이런 경우
발생한 적 아직 본 적 없고 실제 합작투자의 경우는
지분을 이용한 경영권 싸움 가끔 나옵니다.
2006.06.09 03:17  
  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짱구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가" 란사람이 말썽을 피울 소지를 보이는것이 아니라 실제 말썽을 피운 다음에라도 무기명의 인수자란에 이름을 적고 날짜 적으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명의차용을 한다하더라도 한,두 명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ご,.ごㆀ 2006.06.09 12:12  
  7인 발기인에는 법인체도 가능합니다.
2006.06.09 13:42  
  명의차용시 한두명을 본인이 직접하시라는 말은 변호사사무실에서 태국인들을 섭외하여 그들의 이름을 올려주는데 그때 본인이 아시는 태국인이 있을 경우 그분들의 이름을 올려주시라는 말씀인듯합니다.
그리고 포기각서라는 말을 많이하시는데 태국에서 외국인과의 포기각서는 이면계약이므로 아무 효력이없습니다.
2006.06.11 21:10  
  답변 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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