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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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에 대해서요

hyeha 2 306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한국에서 먼저 해야할지, 태국에서 먼저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태국에서 하게 되면 한국으로 다시 혼자 와서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해야지  비자가 나온다구하던데(법이 바뀌었다고하네요),
그럼, 한국에서 먼저 하게되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한국으로 금방 들어오면 좋긴 하겠지만, 돈도 만만치 않고, 또 해야할일들도 있어서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2 Comments
낙슥사 2006.03.31 10:14  
  태국서 먼저 하면 한곡 다시 혼자 가셔서 혼인신고하시고 호적등본을 떼어서 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재태국한국대사관에서 부부되신 분들이 영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비자를 받는 것 입니다.
검색의 생활화를 하시기 바랍니다...조금만 뒤로 더 가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선 구청에 전화를 하셔서 외국인과 혼인신고시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럼 태국인 배우자의 태국에서 발행된 미혼증명서(영문이나 한국어로 번역 완료)와 배우자가 한국에 없을 시에는 배우자에게 여권을 우편으로 보내라고 해야만 될 겁니다.
그건 관할 구청마다 다르니 구비서류를 물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먼저 신고하는 건,태국을 두번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미국 대한민국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했고,한국으로 들어와 호적등본을 발부받아,영문번역 후
1)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비용:4만원정도) 2)한국 외무부에서 공증을 받고(비용: 500원) 3)재한국 태국대사관에서 공증(비용:2만원)을 받아서 태국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태국 암퍼(한국의 동사무소 및 구청 개념)에 그 결혼증명서를 들고 갔더니,첫번쨰는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이중으로 혼인신고 필요 없다면서,저는 이미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재태국한국대사관에서 발부하는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데,미혼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우리나라 호적등본상에는 결혼전 싱글상태라는 문구가 없는데,그걸 트집잡아서 2군데에서 퇴짜를 당하고 방콕에서 겨우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태국이 암퍼에 따라 처리가 틀립니다.혼인신고 완료 후 태국배우자의 여권상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정정하셔야 합니다.(태국은 여성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한국에 혼인신고전에 태국에 신고할 암퍼에도 문의를 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공증을 받아 올시에 그쪽 암퍼에서 혼인증명서를 발부 해 줄 수 있는 지를 양쪽에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을시에는 예측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hyeha 2006.04.03 13:50  
  매번 감사합니다. 잘하고 저도 정보 많이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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