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에서 장사, 펍 운영하실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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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에서 장사, 펍 운영하실분요~

바클리 7 1226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저는 현재 태국 방콕에서 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픈한지 일주일도 안됬어요..]
라이브밴드, 디제이, 405 딸랑멧..[상당히 커요.. 느낌으로 보면 20m * 20m 정도이 크기]
본론으로 들어가면 솔직히 지금 자금력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혼자 그 큰 가게를 공사하고 만들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돈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저기 돈을 다 모아왔는데도 제가 가진 자금력으로는 조금 부족하네요.
동업 형식도 괜찮고 매매도 괜찮습니다.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려요.
법적으로 문제없구요. 경찰 및 주변 가게 사장들하고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위치는 라차다 소이4이구요. 소이4 안에서 3번째로 큰 가게 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자주 보기가 힘드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전화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01-66-6-100-8452 [한국에서 걸때]

06-100-8452[태국에서 걸때]
7 Comments
석하 2005.11.07 23:58  
  어느정도 투자를 원하시는지..??
바클리 2005.11.08 18:12  
  석하님 안녕하세요. 혹시 태국에 계시는지요? 아님 한국에 계시는지요?
만나서 가게도 보시고 이야기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투자 개념으로 봤을때는 금액에 따른 수익 배분 퍼센트를 나누는 것이 좋겠지요.
갑자기 제가 금적적으로 압박을 받는이유는.. [솔직히 조금 부끄럽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오픈 비용과 예비비를 포함한 금액이 공사 진행하면서 많이 부족하더라구요.
급하게 더 필요한 돈을 가져오는 바람에 현재 자금력이 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한번 뵈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혹시 한국에 계시면 전화통화도 괜찮구요.
감사합니다.
그림하나 2005.11.08 22:05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투자라고 하셨는데.. 태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어디에서 공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처럼 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서 하는 것 인가요? 그리고 사업규모가 조금 크신 것 같은데.. 투자금액이 최소한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태국에 관심이 있어서 태국여자친구(?)가 하는 pc방을 시내로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냥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림하나 2005.11.08 22:08  
  그리고 오픈한지 일주일도 안되셨는데.. 매매도 괜찮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럼 오픈하자말자 매매를 하신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바클리 2005.11.09 04:53  
  그림하나님 적어주신 글 감사드립니다.
공증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가능하구요.
최소 투자금액이라고 별도로 정해놓은것은 없구요.
몇백이든 몇천이든 그 이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수익구조에 관해서는 투자금액 대비 이익의 %로 생각을 했었구요. 가게 안에 있는 많은 장비들의 시세 대비하여 권리를 넘겨주는 방식도 생각해봤습니다.
솔직히 제 경제적인 능력에서 조금 크게 벌여놓고 이번달에 예비비를 도저히 맞추기가 힘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예비비라 함은 월세선불, 주류비 선불, 인기가수 콘서트공연비용등을 뜻합니다.
솔직히 매매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처음은 많은 생각을 하고 지역적인 특성과 가게 위치등을 고려한 현지 조사를 하고 내린 결론이기에 1~2개월 안에 자리를 잡을수 있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1~2개월의 예비비를 공사중에 지출하게 된거였어요.
암튼 예정된대로 진행을 하는 경비가 모자르기에 투자 이야기를 적었구요. 그런데 투자자를 찾아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쉽게 바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부분에서 매매 이야기도 한거였어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를 찾지 못한다면 매매로 돌려야 하는 재정적인 상황이거든요..
글을 적으면서도 계속 좀 부끄럽네요..
관심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림하나 2005.11.09 11:38  
  바클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사업이 잘되면 좋지만, 만약 사업이 불안정 하거나, 실패하면 원금회수도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투자라는 것은 투자원금이 보장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바클리님의 사업이 번창하셔서 잘되시면 좋은 일이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실패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클리님은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하는 것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사업의 성패의 여부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물론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투자원금을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자들이 손해를 전혀 생각을 안한다면 도둑심보이겠지만, ...
투자자들에 대한 바클리님의 생각이 어떤지 문의를 또 드려봅니다.

 
바클리 2005.11.09 14:39  
  안녕하세요. 그림하나님.
적어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당연히 투자자의 원금은 보장이 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현찰을 통한 원금 보장은 솔직히 어렵구요. [물론 사업이 번창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에 사업이 계속 어려워져서 이익 발생이 안될경우 원금에 관한 부분을 가게내에 있는 장비를 통해 권리를 인정해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향시스템, 조명 시스템등]
물론 투자시 투자비용에 따른 구체적인 장비 규모에 관한 권리를 계약서와 공증을 통해 인정해드려야지요.
이 방법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암튼 무조건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이익을 나누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무조건 같이 어려워지고 하는 식의 투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해드릴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장비에 대한 권리인듯 합니다.
조언 바랍니다. 한국은 많이 추워졌겠네요.
건강조심하시구요.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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