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작은땅 임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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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작은땅 임대 가능할까요?

capezigi 4 1276
조금외진 곳에 1라이(?)정도 장기임대후 작은방가로  한두개 만들고 싶은데

가능한지..쌍방간 나중에 탈없는조건.세금 등등  이런걸  자세히 알고싶은데

혹  아신다면 이런일 처리해주는  신용있고 책임감 있는 한인업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4 Comments
쿤츠아라이 2023.09.26 16:57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으나, 태국도 건축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토지주가 외국인 임차인 이름으로 집을짓게 허락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capezigi 2023.09.27 07:31  
[@쿤츠아라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Cruise99 2023.10.12 20:33  
건축가능 법인을 설립하면 건축이 가능했었습니다.(2007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토지는 구입이 안되고 임대니까
토지주가 건축하고, 건축비용을 대고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면 될것같은데요.
쿤츠아라이 2023.10.26 22:51  
[@Cruise99] 글쎄요. 태국에서 외국인이 흔하게 당하는게, 건물에 과도한 인테리어를 하거나, 토지에 건물을 지어놯고 시설을 꾸며놓앗는데, 다음 임대차 갱신시 연장을 안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흔히하는 30년 임대 이런건 태국 대기업들이나 할수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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