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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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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짱 8 333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부동산(콘도,땅,가게 등등) 구매하려면 목돈이 있어야되는데

한국에서 그리 큰돈을 가지고 갈수있나요? 무슨 외환법인가에 걸리지 안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가지고 나가셨는지 긍굼합니다.

조은방법 공유부탁드려요

그리고 한화3억정도선에서 괜찬은 콘도있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8 Comments
세크메트v 2018.04.10 20:09  
송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가서 상담받으시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내가짱 2018.04.10 20:51  
1만불이상 송금못하는걸루 알고 있는데요,,국세청통보한다고
아이폰갤럭시 2018.04.10 23:03  
국세청에 통보되면 않되는 검은돈이면
어둠을 방법으로 보내시는수 밖에 없습니다
말도로르 2018.06.29 15:21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거지 송금을 못하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천만원 이하 짜리 집을 사나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HenryRyu 2018.04.11 16:05  
해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주거목적일경우에는 비용제한이 없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면 지정 해외계좌로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가 확실해야 한다는 부분(예:해외이주로 인한 한국 부동산 매매대금 등)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목적의 경우는 미화 100만불한도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가져오는 방식은 송금외에도 핸드캐리로 가져온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여간, 태국 콘도의 경우 매매가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 미래에 매매대금을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이라면 비추합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말도로르 2018.08.08 16:18  
핸드캐리 라뇨. 여행 경비 사용할 게 아니고 집 매매 한다는건데요.
신고 안하고 불법적으로 가져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달려 2018.04.18 09:17  
무조건 송금을 해야 콘도 계약이 가능하고 등기할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덱도이 2018.06.22 00:16  
맞습니다 외국인 명의로 토지국 등기시
꼭 본인 명의 통장으로 해외 송금된 증명서(은행발행) 있어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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