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나 외국에서 태국으로 소포받을때...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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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외국에서 태국으로 소포받을때...알려주세요~

마고 7 381
한국이나 외국에서 태국으로 소포받을때요...태국주소를 영어발음상으로 표기해도 아무문제없이 받아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국으로 선편으로 보낼때 2주를 예상하던데....이것도 맞는지요?

소포받을때 세관에서 소포 검사하고 기준치(얼마인가요?)를 넘으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다반사인지도 궁금해서요... ..                                 
태국외 다른나라들이 그런경향이 있어 질문 드리고요...받는물건들은 대단한건 아니고 제가쓸 책,의류 화장품,식품류들이거든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여..~
7 Comments
나도잘은몰라하지만 2005.08.14 01:48  
  일반 소포의 경우 빨라야 15일 정도 예상하셔야 하구요. 영어로 주소 적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DHL 등을 이용해도 마찬가지로 세관의 검색이 아주 엄격합니다. 책이나 가단한 서류 같은 것은 몰라도 작은 녹음기 하나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아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태국 여행객 편에 물건을 받도록 하세요. 의외로 공항 세관은 검색이 허술한 편입니다. 마약류가 아니라면요.....ㅎㅎ
마고 2005.08.14 03:43  
  받을것이 새옷 15벌정도..화장품도 새것 6개월정도 쓸것등....이런것들이 어떤 적정선을 넘으면 관세를 부여하는지가 궁금해요.....가전제품이나 전기제품들은 받을생각이 아예없구여...구체적으로 답변주시면 제게 도움이 많이 될것같아여.특히..선편으로 받는방법..
나도잘은몰라하지만 2005.08.14 15:52  
  의류가 15벌 정도라면 세금 부과됩니다. 보통 의류 1~2벌 정도는 선물로 인정되지만 이정도는 사업을 위한 샘플로 분류해서 부가가치세 7%와 의류에 관련된 약 15~25%의 수입부과관세를 물게 됩니다. 제 생각엔 아는 여행사나 다른 여행객분들 편에 태국으로 보내는 편이 좋을 듯 싶네요. 물론 부탁 + 최소한 맥주 한잔 정도는 ....
geoff 2005.08.15 22:07  
  세관에 걸려 관세를 물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후얼람퐁 역 옆 쪽으로 들어가면 커스텀 서비스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만, 영어 안내문이 전혀 없습니다. 태국어로 설명이 가능한 분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제품의 가격 등)가 없으면 무진장 오래 걸립니다.
나도잘은몰라하지만 2005.08.16 00:26  
  소포의 경우 태국의 중앙우체국에서 일괄처리합니다.위치는 사판탁신역 아래에서 오리엔탈 호텔쪽을 가다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소포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가 내려지면 최소 일주일 정도 추가로 예상하셔야합니다....
꽁지머리 2005.08.16 02:53  
  간단한 경험적인 성공 방법을 알려 드린다면... ^^

(1) 한국에서 태국으로 항공소포로 받으시구요. (4-5일 정도 걸리고, 항공소포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2) 옷은 15벌이나 되시므로... 가능하시면... 2 박스로 나누어서, 박스당 7-8벌씩 넣고, 다른 물건들도 반반씩 나누어서, 약 3일~1주일 간격을 두고, 2번에 걸쳐서 보내시면 좋을 겁니다.

(3) 항공소포의 발송서류(물건 붙이는 사람이 작성하는 용지)에 표시하는 '물품 내용' 부분에, 전체 내용물들을 일일이 중고XXX (Used XXX) 라고 영문으로 리스트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즉, 중고품은, 세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기 때문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새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 입니다.
* 그리고, 그 옷이나 물건중에서 실제로 새제품이 있다면, 그 포장지 & 라벨 등의 새제품임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떼어내시고 소포박스에 알맹이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ㅎㅎㅎ

(4) 경험상으로는, 중고(Used) 영문표시가 된 항공소포를, 세금을 낸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심지어는 이불세트(샘플)도 중고표시를 해서, 무과세로 항공소포로 받아보기 까지 했습니다.
한국 이불세트라면, 박스 크기가 상당하거든요. ㅎㅎㅎ
* 그리 크지 않은 사이즈의 전자제품 => 새제품인 휴대용 하드디스크, 인터넷전화기 세트... 등등 무지하게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무과세로 항공소포로 받았었습니다. (이런 전자제품들은, 원래의 포장박스에 담긴 그대로, 소포박스에 넣어서...받았었습니다만... ㅎㅎㅎ)
* 그 항공소포를 검사하고, 세금 부과를 결정하는 사람은... 관료 입니다.
그래서 ... 서류(서류상에 표시된 내용)가 중요한 결과를 좌우하는 셈 입니다. ㅎㅎㅎ

더 질문 있으시면... 리플 주시든지...
아니면, 쪽지를 주셔도 됩니다.
마고 2005.08.16 05:50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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