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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사랑 15 724
태국여성과 결혼해서 태국방콕에 산지 2년째이고 3개월마다 출입국가서 비자연장 스템플 받고 지내고 있는 한국남자입니다 사는주소가 방콕인데 코랏에가서 조그만 가게를 태국와이프 명의로 오픈해서 코랏에 머무를 예정인데 궁금한건 와이프 이름으로 가게를하는데 남편인제가 가게에서 같이 일한다면 문제될게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코랏에서는 처남집에 머무를예정이고 가게는 한국음식만 파는 식당으로 오픈예정입니다 아는분 있으심 제가 문제될게 있는지..있다면 어떤 준비를해야하는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5 Comments
판팁 2017.11.18 18:51  
당연히 문제가 되죠..
3개월마다 런비자를 받는 상태에서 검문에 걸리면 태국에서 추방당함.. 결혼안하신듯.. 결혼했으면 결혼비자 (논오)를 받앗을텐데.. 결혼비자를 받고 워크퍼밋도 받을 수 있을겁니다..
암튼 님 비자부터 해결 하셈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검문시 추방당하고 결혼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년내 태국  못들어옴

외국인은 절대 비자 없이 체류못함돠..
빈사랑 2017.11.18 19:22  
결혼비자로 3개월마다 이미그레이션가서 스템플 받이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결혼비자로 가게 와이프 명의로 가게를하는데 제가 가게에서 와이프랑 같이일하는게 문제되는건지 여쭙니다
판팁 2017.11.18 19:27  
당연히 문제가 되고 안됩니다.
외국인은 노동을 하려면 웍퍼밋/ 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K. Sunny 2017.11.22 13:04  
판팁님, 됩니다.
우선 결혼 비자라는것은 NON IMMIGRANT O VISA 를 의미합니다.
NON O 에는 여러 종류(외국인간의 결혼비자, 내국인과의 결혼비자, 은퇴비자, 가디언비자 등등) 가 있는데 그 중에 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이 NON O는 워크퍼밋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라하누만 2017.11.18 19:46  
Non-B ( Non immigrant - B ) 비자를 해외 태국대사관에서 취득하시고, 그 비자로 태국 노동청 แรงงานจังหวัด (랭응안 짱왓, 짱왓마다 다 있음) 가셔서 노동허가증( Work Permit ) 을 신청하셔야 가게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노동허가증을 내는 조건이 자본금 2백만밧 ( 1명의 노동허가당 2백만밧의 자본금 )의 법인설립이며, 태국인 4명의 고용이 확보되어야 노동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빈사랑 2017.11.18 20:24  
태국 와이프 명의의 가게에서 제가 일하면 안되는거고 따로 뭔갈 신청하고 발급받아야만 와이프가게에 머무를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결혼해서 태국에서 먹고살기가 생각처럼 쉽지않군요.
K. Sunny 2017.11.22 13:13  
지금 빈사랑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NON IMMIGRANT O VISA 상태에서 그대로 워크퍼밋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유효한 비자를, 것도 평생 1년씩 연장하며 사용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NON IMMIGRANT B VISA로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NON B로 워크퍼밋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NON B를 제공해 준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즉각 외국에 나가야 하고 NON B를 취소해야만 합니다.

결혼 비자의 장점은 퇴사를 하더라도 워크퍼밋만 취소가 되고, NON O는 그대로 유지되게 되며, 즉각 외국에 나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될 경우 기존 NON O에 그대로 워크퍼밋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내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시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NON O VISA 상태 그대로 회사의 워크퍼밋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 회사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빈사랑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류(태국인 배우자 결혼비자)의 NON O VISA의 경우 배우자의 사업체에 같이 일할 경우 태국인 4명 고용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내용은 간혹 세무서에서도 모르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좋은 법이죠.
빈사랑 2017.11.22 17:13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COCONA89 2017.11.24 01:51  
서니님 말이 제일 정확한 답변이라
저도그렇게 보통추천을 합니다. 아내의명의로 설립하시고 아내분이
외국인직원들 채용하는데는 자본금 얼마이상이렇게 깐깐하지않던데욥
쿤츠아라이 2017.11.19 23:56  
노동법에는 외국인이 태국인과 혼인한 상태라도 워크퍼밋없이 일하면 처벌받습니다.
이게 태국법입니다.
그러나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이상은 체포당하는일은 없겠지만, 간혹 신고들어가서 체포되면 재판받고 추방됩니다.

결혼비자 논O로 워크퍼밋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인과 파트너쉽 법인을 설립하는것입니다.
이경우 자본금은 100만밧으로 외국인 1인당 의무고용해야하는 4명의 종업원을 둘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워크퍼밋이 나옵니다.
소규모 사업체 운영할때 좋은방법입니다.
단 결혼비자가 있어야합니다.
빈사랑 2017.11.20 13:41  
가게차리느라 돈 다썼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알구 시작했어야했는데 너무 모르고시작해서 제자신이 너무답답하네요.
COCONA89 2017.11.24 10:52  
차라리 지금 가게차리는거 빨리정리하고 하시는것도 하나의 문제해결중하나가될듯
빈사랑 2017.11.24 13:38  
말씀대로 정리중인데 쉽지않네요 몰라서 생긴일이고 여러분들이 의견주시고 격려해주시니 힘내서 잘 해봐야죠 의견 감사합니다
방콕마리하우스 2017.11.27 14:26  
안녕하세요.~~~빈사랑님
저또한 한태부부로 태국 방콕에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분 앞으로 개인사업자를 만드시면 논오 비자에서 (결혼비자)
워크퍼밋을 만들수있습니다.
저는 법인설립보다 개인사업자로 워크퍼밋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법인으로 만들면 워크퍼밋 발급및 유지 기준이하 매출이 발생하면 다음년도에  워크퍼밋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아니구요.~~그래서 소득세 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사랑님이 3개월 마다 신고하는 것은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90일 거주지 확인하는 신고서입니다.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1년에한두번 2018.02.19 04:52  
전 와잎이 10년째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저 만나기 전부터..
제가 하도 싸돌아다니길 좋아해서  90일 되기전에 한국, 일본 등 말레이, 싱가폴, 벳남등  년 10회이상 다녀서  수년째  비자 클리어만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치앙라이 일이 있어 간김에 이번에 싸돌아 다닌지 꽤되서 치앙콩에 비자클리어하러 갔더니 여권에 태국 출입국 스템프가 넘 많다며 한소리 하더니 태국사냐고 묻더군요
눈치로 세계여러나라에 골고루 산다고 구라치고 마눌은 태국여자다라고하니 비자받아서 다녀라고 하면서 스템프 직어주더군요
이일을 겪고나니 비자의 필요성을 느끼는데...귀찮아서 그 간단한 혼인신고도 안하고 있습니다. 헐~
1. 혼인비자 매년 갱신이 귀찮아  싫고
2.이 글 읽고 마눌 개인사업장(법인아님) 워크퍼밋이 궁금해서 비자런도 좀 불안하고...
일은 안할거라 워크퍼밋 용도는 논이미비자+통장개설+자동차 콘도 등 할부구입(본인명의) 외에 향후 은행대출 정도인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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