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국으로의 송금한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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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국으로의 송금한도 및 방법?

범탱이 6 782
한국에서 태국으로 이주및 학생 유학송금및 사업자금을 합법적으로 보낼수 있는 절차와 한도가 어떻게되는지요
6 Comments
tg659 2005.06.14 05:33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입 방법중 어느것인지 그리고 목적과 귀모에 따라 달라짐니다 합법적인걱은 외환은행에 문의하심이 정확함니다
이명학 2005.06.14 20:30  
  글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은행구좌를 만든후(한국에서) 현금카드를 발급(국제현금카드 - 이름하여) 하고 태국에와서 필요한 만큼 인출하면 되지않을까 하는데요..

아마 생활비등 정도를 인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듯 한데요...  물론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이와 다르게  즉 영수증(Document)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르지만요.

카드로 빼는 데 전혀 문제 없었음...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잔액한도내에서 얼마든지 인출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만-수천만불이 되지 않는 이상은요...

도움이 되실지!
이명학 2005.06.14 20:36  
  급한 경우는 가장 빠른것은 Western Union을 이용하는 방법.

선전대로 only minute..라는 말처럼 송금후 1분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단  송금료가 상당히 비쌈(약 6-8% 정도)

한국은 국민은행이 대행합니다.

필요한것은 수신자의 여권번호와 송수신자간의 비밀번호뿐.  다른 것은 없읍니다.

즉 송금자가 송금후 (수신자의 이름과 여권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기입후)

수신자가 여권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기입하면(용지에)  그 즉시 지급합니다.(Western Union에가서... )

이상입니다..


은행간 송금은 최소 2,3일에서 어쩌면 일주일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헝가리에서 경험)

이명학 2005.06.14 20:51  
  사업자금인 경우 태국에서 영수증(즉 한국에서 직접송금한 것이라는)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은행으로 송금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루머(??)..
우성쓰 2005.06.15 18:10  
  오늘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주택자금 송금에 대한 기사여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올립니다.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기러기 아빠들이 합법적으로 해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할 경우에만 30만 달러 이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내가 2년 이상 체류할 경우에도 50만 달러(송금액 기준)까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관련기사☞[문답]유학생 자녀명의로는 주택 구입 불가능

이에 따라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 유학을 떠날 경우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러기아빠들은 해외유학경비 명목 등으로 송금하고 이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왔다. 해외유학경비의 경우 연간 10만 달러까지 국세청에 통보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미국의 워싱턴과 LA 등 한인 주요 거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45~50만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거주 주택 구입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 발달해 있는 모기지론 제도를 이용하면 실제 주택취득 금액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 30%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모기지론을 통해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결국 50만 달러를 송금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60만 달러 주택까지 구입이 가능한 셈이다.

물론 모기지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학을 떠나면서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한 거주 기간이 오래돼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도를 확보한 경우라면 주택구입 가능 금액은 더 올라간다. 미국의 경우 모기지론을 통해 집값의 9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라면 산술적으로 500만 달러짜리 저택도 구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외 콘도·골프장 회원권 구입도 한결 손쉬워진다. 과거에는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통보됐지만 앞으로는 5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만 통보된다. 또한 신고기관도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으로 변경돼 앞으로는 국민·우리·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해외부동산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리츠(REITs)에 대해서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 개인들이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도 대폭 확대된다. 자산운용회사는 해외자산운용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종합무역상사는 지금까지 전년 수출입실적의 10% 이내에서 최고 1억 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고 3억 달러까지 가능하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범탱이 2005.06.17 00:06  
  감사합니다 태국으로의 송금 방식도 똑같은 가요?
달러로도 저축이 가능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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