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관련 태국형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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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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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관련 태국형법조항.

박성인 2 1331



 

강간죄 관련 태국형법조항





언젠가 일입니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힘을 사용해 한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좀 거세게 행동을 해서인지 신체에 가벼운 폭력(악력)까지 행사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문에 그 여성은 난리를 치며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강간죄가 성립이 되어
상대방 여자와 돈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부르는 액수가 너무 높아선지 억울해선지
그 와중에도 난데없이 전화로 이에대한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시더군요...

 


 사실 이런 사건은 평상 두가지로 나뉘는것으로
기존에 상대여성과의 대화나 교류가 별로 없었다거나
상대방 여성이 아예 의도적으로 보상금을 노리고 만들어낸(?) 상황이 되겠지요.

 

 


 태국형법 276조항

 

누구든 다른사람이 저항을 할수없는 상황이거나
협박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강제로나,상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다른사람으로 잘못 이해를 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다른사람에게 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4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과
8,000받에서 40,000받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어쨌든 그 사람은 술을 먹은 상황에서 여성측에 반강제 상황이 전개됐고
상대방은 그런 와중을 폭력으로까지 표현하는 상황까지 표현하며
그런 외국인 남자측이 많이 불리한 상황으로 벌써 깊숙이 들어갔고
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고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로
경찰들과 얘기를 잘해 뻔한 상대방에 대해 적당히 할것을 중재해 줄것밖에 없는것이지요.




 그래서 그 새벽에 차를 타고 꽤 오래 달려 경찰서로 찾아가
실제 상황을 들어보고 상대방도 봤더니 역시 예상했던대로 뻔한것이였고
이래저래 아는 태국사람들 언급해가며 우리보다 뻔한 상황을 더 잘알고 있는
경찰들에게 뻔한것 유연하게 중재를 해달라고 해서 일은 조용히 마무리가 됐지만
어쨌든 이런일로 이래저래 도움을 청한 태국사람에게 창피한점은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수있는 민감한 사항이라
당사자분의 난처함은 이해되지만 그전에 좀더 행동을 자제했거나
유두리 있게 처리를 하셨어야 하는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물론 상대방도 마찬가지지만) 대화의 담을 쌓고
화만내고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우기기만 하는것은 절대로 상황을 해결하기는
힘든것이였지요...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한국에서도 아주 민감한것이고 남들 눈을 무서워 하는것 아닙니까...




가끔 이런 식의 상황이 우리주변에서 벌어지곤 하는데
남의 나라에서 이런일은 되도록 일어나면 안되겠지요...





비교적 쉬운(!) 이곳 태국에서 우리 남자분들로선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주의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재수(?)없게 난감한 상황에 처할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2 Comments
자오아소 2011.08.05 14:56  
재수없는 건 아니고 어떤 넘인지 상대의 동의도 못구하고
그딴 짓을 한넘은 개와 진배없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이니 이딴 얘기 하실 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길가다 뒤통수에 칼들어와도 아무 얘기 못할 상황으로 보이는대요?
Jewels 2011.11.08 22:29  
가끔 이런 식의 상황이 우리주변에서 벌어지곤 하는데
남의 나라에서 이런일은 '되도록' 일어나면 안되겠지요...
....

어쩌면 '재수(?)없게' 난감한 상황에 처할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
------------------------------이상 위에서 발췌-------------------------------------------
글쓴이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읽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논란을 피하고자 오묘하게 돌리고 돌려져서 씌어진 글입니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힘을 사용해 한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강간입니다.

"아마도 좀 거세게 행동을 해서인지 신체에 가벼운 폭력(악력)까지 행사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가벼운 폭력이든 무거운 폭력이든 폭력은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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