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 관계 - 국제 수형자 이송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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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관계 - 국제 수형자 이송 협약

메콩강 0 313

국제 수형자 이송 협약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뜻하지 않은 범죄로 외국의 교도소등,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문화적·정서적 이질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한국의 국내 교정시설로 이동시켜서 복역하도록 함으로써 재외 동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국제사법공조제도의 하나임.

현재 태국내의 교도소에는 한국인 21 명이 기결수및 미결수의 처지로서 복역중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태국의 교도소들은 재소자들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초만원 상태이며 수감자의 과잉 수용은,

수감자들간의 폭력 문제 그리고 제반 교도소내 환경 시설의 매우 열악함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방콕의 탈북자 수용소가 앰네스티의 지적대로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정도의 환경인 점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특히 태국의 사법제도는 한국의 그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수의 한국인 수형자들은 태국의 특수한 법률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과도한 형량을 받는 경우등도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 수형자 이송 협약에는 세계 61 개국이 가입된 상태이나 한국과 태국은 수형자이송을 위한 양국간의 조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태국과의 국제 수형자 상호 이송 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약 체결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약 2 만여명의 태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관계로 태국 정부도 이에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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