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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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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구입문의...조언부탁드립니다...

조블랙 5 904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콘도를 구입하려면 태국통장에 송금받은 내역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한국내 내계좌에서 송금한것만이 가능한건지 아니
면 부모나 기타 친적, 지인들이 태국내 본인계좌로 송금하여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한국에서 해외거주에 관련된 부동산 취득으로인한
송금건이 아니고 단지 태국법에 위배되지않는 합법적인 콘도구매조건을
만들어서 콘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2. 어떤분은 해외송금시 그 내역이 없이 그냥 태국내 본인계좌로 입금된 내역
만 있어도 된다고 하시는분도 있구요 또 어떤분은 해외송금시 꼭 "콘도 구
입 자금"이라고 그 내역을 필히 기재해야만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분 말씀
이 옳으신건지 알고 싶습니다.

3. 외국인이 저와 저희 부모가 각각 태국내 콘도를 보유하고 있다가 부모로
부터 상속과 증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알
고 싶습니다.

4. 콘도 취득에 관련된 취,등록세의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5. 콘도 판매시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이 내야하는지? 세율은?

6. 콘도를 여러체 구입하여 임대업을 할경우 임대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임대
업에 관련된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는지?

5 Comments
키키68 2008.02.11 01:54  
  교민잡지 보시고 변호사랑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한 변호사에게만 이야기 듣지말고 몇군데 이야기 들어보시면 답나올듯합니다.

-그정도 문의는 비용 많이 들지도 않을겁니다.
료(Ryo) 2008.02.11 11:12  
  얼마전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 명의로 신규콘도구매 안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마마상 2008.02.11 18:22  
  법 바뀌기전에 콘도 사신분은 팔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락쿤 2008.02.12 11:26  
  얼마전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첨 듣는 얘기군요.
antony 2008.02.14 23:54  
  외국인 콘도 구입 가능하구요,본인이 콘도를 구입하고자 원하시면 먼저 본인의 통장으로 콘도구입 가격만큼의 돈이 외국에서 태국 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하구요 ,은행에서 발행해주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 이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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