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투자해서 ............
>땅을 매입해서 그곳에다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 태국 토지법상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혹은 외국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은 태국내 토지 구입이 불가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예외) BoI (Office of Board of Investment,투자청) 승인을 받은 업체중
공장 건설 목적의 토지 구입은 가능하나 대부분 공단 지역에 한정
백만바트 내시고 태국 VIP 멤버 되시면 1 라이 (460평인가???)
토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함
>워커폼을 내야 하는데 필요한서류
Work Permit을 내기 위한 기본 조건은 자본금 2백만 바트,태국인 4인 채용
에 외국인 T/O 한 명 나옵니다.(1억5천이면 얼추 5백만바트 된다고 보심
T/O 2명분 나올 듯 하나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장담할 수 없음)
법인이 설립된 경우라면 대부분의 서류 별도 준비할 것 없이 이력 및 졸업
증명서등만 영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심 됨
>변호사 비용, 워커폼을 내는데 경비
무리없는 신청이라면 부담되지 않는 금액일 듯...(제가 아는 사람은 당사자가
그냥 노동청 찾아 가서 신청한 후 받아 왔음)
>땅매입과정에서 한국에서 송금한영수증이 필요하다는데 태국에서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송금해야하는지
토지의 경우는 모르겠고
외국인이 구입 가능한 콘도의 경우 매매 가격 전액을 구입자 명의로 된 통장
으로 송금한 후 그 은행으로부터 송금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등기가 됨
(반드시 구입자와 입금자의 영문명이 일치하여야 함)
>땅을 담보로 할경우 대출 이자는 몇%로
년 5~6% 수준이면 잘 받는 것일 듯
토지구입등 부동산 구입 관련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 관공서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 하심이 필요하며
법적인 문제등도 복수 이상으로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컴푸터 텔레비젼을 가지고 가면 사용할수있는지
사용은 됩니다만 떼레비의 경우 멀티가 아니라면 태국 방송은 볼 수 없습
니다.(한국 비됴등은 보실 수 있음)
>아니면 그곳에가서 구입하는것이 더경제적인지
컨테이너로 보내시면 가져 오심이 더 경제적입니다
>이사짐을 보내면 가격을 무슨기준으로 잡는지 컨터이러기준으로 무게가격으로하는지
보통 이삿짐은 컨테이너 당 얼마 하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부피나 무게가 기준 이상이면 더 요구될 수 도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워커폼이 있으면 할수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어도 될 듯 하며 다만 보험료가 좀 높아 질 듯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
현 태국 토지법상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혹은 외국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은 태국내 토지 구입이 불가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예외) BoI (Office of Board of Investment,투자청) 승인을 받은 업체중
공장 건설 목적의 토지 구입은 가능하나 대부분 공단 지역에 한정
백만바트 내시고 태국 VIP 멤버 되시면 1 라이 (460평인가???)
토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함
>워커폼을 내야 하는데 필요한서류
Work Permit을 내기 위한 기본 조건은 자본금 2백만 바트,태국인 4인 채용
에 외국인 T/O 한 명 나옵니다.(1억5천이면 얼추 5백만바트 된다고 보심
T/O 2명분 나올 듯 하나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장담할 수 없음)
법인이 설립된 경우라면 대부분의 서류 별도 준비할 것 없이 이력 및 졸업
증명서등만 영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심 됨
>변호사 비용, 워커폼을 내는데 경비
무리없는 신청이라면 부담되지 않는 금액일 듯...(제가 아는 사람은 당사자가
그냥 노동청 찾아 가서 신청한 후 받아 왔음)
>땅매입과정에서 한국에서 송금한영수증이 필요하다는데 태국에서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송금해야하는지
토지의 경우는 모르겠고
외국인이 구입 가능한 콘도의 경우 매매 가격 전액을 구입자 명의로 된 통장
으로 송금한 후 그 은행으로부터 송금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등기가 됨
(반드시 구입자와 입금자의 영문명이 일치하여야 함)
>땅을 담보로 할경우 대출 이자는 몇%로
년 5~6% 수준이면 잘 받는 것일 듯
토지구입등 부동산 구입 관련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 관공서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 하심이 필요하며
법적인 문제등도 복수 이상으로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컴푸터 텔레비젼을 가지고 가면 사용할수있는지
사용은 됩니다만 떼레비의 경우 멀티가 아니라면 태국 방송은 볼 수 없습
니다.(한국 비됴등은 보실 수 있음)
>아니면 그곳에가서 구입하는것이 더경제적인지
컨테이너로 보내시면 가져 오심이 더 경제적입니다
>이사짐을 보내면 가격을 무슨기준으로 잡는지 컨터이러기준으로 무게가격으로하는지
보통 이삿짐은 컨테이너 당 얼마 하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부피나 무게가 기준 이상이면 더 요구될 수 도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워커폼이 있으면 할수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어도 될 듯 하며 다만 보험료가 좀 높아 질 듯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