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Refund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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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Refund 받는 방법

hyeha 5 698

안녕하세요. 치앙마이 중앙 골프입니다.

고객님들이 이곳에 글을 올려 공유했음 하셔서 여기에다

도 올립니다.

생활의 지혜 Vat Refund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

리고자 합니다.

물품에 부과된 부가기치세와 특별 소비세를 돌려받을수

있는 세금 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태국내에서 7%의 할인혜

택을 누리실수가 있습니다. (관광객이라고 하면 백화점에

서 5% 할인 받으실수 있는건 아시죠? 여기에다 +7%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몰라서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

지만, 한번만 해보시게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으므로 항

상 챙기게 되는 것이 요 VAT REFUND입니다.

꼭 꽁돈이 생기는 기분이랄까.. 아무튼 기분 참 좋게 만들

어주는 놈입니다. ㅎㅎ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세금을 받는 방법과 귀국후 통

장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 사용해본 결과 그 자리에서 받는것이 좋

다는 입장입니다.

통장으로 받는것은 적어도 2달이상이 걸리며, 돈이 들어오

나 안들어오나 신경을 쓰게 만들죠. 공항에서 직접 받는것

보다 조금 많이 받기는 하지만, 신경쓰는 일이 비중이 더

크게 자리잡는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받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께요.

우선 태국에서 물건 사실때 매장유리 앞면에 Vat Refund

라는 파란색 표시가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백화점, 할인

매장등 큰 쇼핑몰은 모두 됩니다.)

한 건에 2.000밧이상이 되어야지만 밧리펀드 폼을 쓰실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여행기간동안 총 5.000밧 이상의 쇼핑을 하셨어야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장에서 물건을 산후 Vat Refund 를 작성해달

라고 합니다.

영문이름, 여권번호와 사는 곳의 영문주소, 출국날짜,출국

항공편을 적어야합니다.

출국날짜와 출국항공편은 바뀌어도 무방합니다만, 여권번

호와 영문이름은 확실히 맞으셔야 합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어도 대충 적어도 괜찮습니다.

매 종이마다 조금씩 틀려도 괜찮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

다.

다만, 여권번호와 영문이름은 정확해야하구요.

여행기간동안 모은 그 노란색 Vat Refund종이를 들고 출

국하는 날 국제공항(수완남품,치앙마이,푸켓,핫야이,유타

파오)에서 Customs Counter (수완남품은 HJ사이)에 있

는 사무실에 들어갑니다.(짐 부치기 전입니다. 공항에 도

착하자마자 이 사무실에 들어가야됩니다.그러니 넉넉히

공항에 도착하시는게 좋겠죠.)

그 종이를 보여주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쇼핑한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30명중에 한명꼴

로 당첨이 됩니다. ^^ 당첨이 안되시길... (저는 세탁기를

샀었는데, 보여달라면 어쩌나 했는데, 그냥 도장만 찍어주

더군요.후후)

도장을 받은 후 보딩패스를 받으러 출국하시는 항공사로

갑니다.

그런 다음 Passport Control을 지나서 출국심사 받고 면세

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Vat Refund라고 쓰여있는 곳을 찾아 가서 그 종

이를 내밀면 7%에 해당하는 돈을 주게 됩니다. (수완남품

은 공항에 세워진 용을 기점으로 오른쪽,왼쪽 모두 D에 있

습니다. 5-8분정도 걸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꽁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좋을까? 기분좋게 써보세요.^^


**치앙마이 공항에서는 짐을 부치신 후 2층으로 올라가 Pa

ssport Control을 지나 면세점에 들어오면 Vat Refund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치앙마이에서는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오늘 공

항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왔습니다.

치앙마이공항에서는 산 물건에 대해 보여주지 않아도 환

급해준다고 하네요. **

5 Comments
나의하늘아 2007.04.25 22:42  
  가전제품사면... 다시 한국가서 10% 택스를 내야 하죠?
hyeha 2007.04.26 22:33  
  글쎄요. 걸리지만 않는다면 괜찮을듯 싶은데요. 매번 세관검사를 하는게 아니니까요.그리고, 만약 걸리신다면 한국가셔서 10%텍스가 아니라 더 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피가 큰 물건이라면 고려해보셔야 할듯 싶습니다.^^
끌랑 2007.05.10 20:51  
  관세율은 과세대상 물품 합산액의 미화 1,000불 이하일 경우 20%의 단일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1,000불 초과에 해당하는 물품은 20%보다 높은 품목별 간이세율을 차등적용)
버디 2007.07.23 16:02  
  백화점에서 5%할인된나요?정찰제라 안해주던데요...
hyeha 2007.07.27 22:36  
  백화점에서 노세일 브랜드제품에 한해서 5%해줍니다. 여권 가져가셔서 관광객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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