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재기간 관리대상국에서 한국은 제외
이민국의 9월 21일자 공문에 의하면 6개월 기간 내 90일 이상 체재할 수 없는 관리대상 국가는 36개국으로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민국 고위 관리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확실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태국한인교회 홈페이지 관리자 드림
이민국의 9월 21일자 공문에 의하면 6개월 기간 내 90일 이상 체재할 수 없는 관리대상 국가는 36개국으로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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