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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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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관련

베르 3 989
아직까지 태국에 간것이 아니라 태국의료보험이야기는 드릴만한 처지가 안되구요.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직접 문의를 한것인데요.
한국의 의료보험은 국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면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한국에 귀국하는 즉시 의료보험이 자동으로 개시가 되는데요. 해외에서 다쳐서 돌아왔거나 아파서 병들어 돌아왔거나 상관없습니다.

태국에서 의료보험을 고르실때는 수술비보장이 센것보다는 진료비나 입원비 보장이 높은 상품을 고르는것이 좋습니다. 중병은 한국으로 귀국하여 치료받으면 되니까요.

국내의 사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손해보험은 주로 보장성 보험중심이구요. 생명보험은 보장 저축성 보험입니다.
진료비가 나오는 보험은 생명보험에서는 없고 손해보험에서는 있는데요.
해외진료까지 가능한지는 알수없구요. 단 생명보험은 국내외 상관없이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외국에 나가서 살 예정이라고 하면 들어 주지 않는다내요. 생명보함을 들으실때는 가능하면 나가시기 몇단전부터 드시는것이 좋을것 같구요.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동일한 보험일지라도 태국의 보험료가 한국보다 비싸다고 하더군요.

의료보험료의 정지는 장기 해외거주로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항공권과 해외장기체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가까운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3 Comments
도시기 2006.09.11 01:59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
태구기져아^^ 2006.09.11 04:59  
  딴지는 아니구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것 같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퍼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질문) 본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2000.1.2. 출국하여 2000.2.27. 입국, 2000.5.15일 재출국 하여 2000.7.11 입국하였습니다. 해외 체류기간 중 보험료부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지역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2005.3.1 이전에 관광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시 체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2000.1.2 출국 일부터 2000. 7.11 입국 시까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2000.1∼2000.7월분) 그러나, 2005.3.1 이후에 출국목적에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동 기간동안 급여 정지가 되며, 보험료 역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입국 일과 출국 일에 해당되는 월의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a href=http://www.nhic.or.kr/wbc/wbcd/wbcd_0110_r.jsp?SEQ_NO=82&LIST_CD=0 target=_blank>http://www.nhic.or.kr/wbc/wbcd/wbcd_0110_r.jsp?SEQ_NO=82&LIST_CD=0</a>
태구기져아^^ 2006.09.11 05:08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2005.3.1 이후 장기 해외여행 하신 분들중 입국 일과 출국 일에 해당되는 월을 제외한 1달이상의 납부한 보험료 있으시면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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