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업법 개정안 철회
8월8일 그 동안 말 많았던 외국인 기업법의 개정안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이다.
외국인 기업법 개정안이란...
그동안 태국에서의 법인 설립시 소유권에 따라 태국인 소유지분이 51% 이상의 경우 태국 회사로 인정되어 자본을 낸 외국인 입장에서는 소위 "바지이사"
의 명의를 이용...별 문제 없이 경영을 해 왔는 데
금번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보유 주식수 만큼의 주총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이 것이 통과 시행되었다면
BoI 업체 혹은 제대로 합작투자된 제조업등을 제외한 식당등등의 소규모 법인의 경우 폭탄도 엄청난 폭탄이 될 수 가 있는 충격적인 조치가 될 수 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소위 바지이사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시켜 놓고 이들에게
"주식포기각서"에 미리 서명을 받아 놓고 있다가
말썽을 부릴 것 같으면 Another 바지이사에게 명의를 옮겨 버리곤 하는 식
이었고 이들도 이를 알기에 별 행패는 없었으나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위 바지이사들은 엄청난 처벌을 받기에 명의를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게되며
설혹 명의를 빌려 준다해도 법대로 라면 아주 노골적으로 경영에 참여 할 수가 있게 되므로
100% 자본을 댄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한 49% 외에는 주총의결권이 제한 되므로 언제든 지 밀려 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된다.
한국보다는 엄청난 숫자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 쪽 정부에서는 대 태국 로비를 했던 모양으로
다행히 철회가 되었으나 언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지 모르니
이런 이야기에는 항상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