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주택소유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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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주택소유 공동명의?

OrientalJ 7 488
얼마전 남친(태국인)과 함께 결혼 해서 살게 될 집에 다녀왔었습니다.
1층이고 좀 낡은 듯 하여 2층집으로 새로 지을려구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주택소유가 안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혹시 혼인신고 후 혼인비자 받은 후에는 공동명의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구요~
공동 명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저당설정(?) 등...이라던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이래저래 생각이 많습니다. ㅜㅜ
 
참....결혼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는 한국에서는 요즘 당연한데
태국에서는 공동명의 혹은 이에 상응하는 요청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요청으로인해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카페검색에서 나름 찾아봤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
7 Comments
K. Sunny 2012.02.24 22:45  
OrientalJ 2012.02.25 23:26  
파타야oo 2012.02.28 09:21  
외국인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돈을 투자해서 남편이나 부인 명의의 집을 사는 행위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집을 사준다는마음이 아닐경우에는 곤란할 듯 하네요.
주택 구입 후 등록시 구입자금이 외국 배우자에게 나온게 아니라 태국인 단독자본이라는 서명을 외국 배우자가 해야된다고 합니다.
OrientalJ 2012.02.28 18:43  
헉;;; 태국인 단독 자본이라니ㅠㅠ 뭐 그런...

참...다른 회원분께 들은 사항인데,
태국정부에서 "Usufruct Contract" 라는 새로운 법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한국어로는 "사용권설정"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는데...
이역시도 해당 물건에 대한 사용권리를 함께 갖게되는거라
정작 본인이 원할때 팔고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선 일단 돈들이지 않고 지켜보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파타야oo 2012.02.28 09:24  
태국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대출이 거의 100%수준으로 가능하고 20년에서 30년 할부로 구입하기 때문에 집구입에 목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락푸켓 2012.03.06 11:16  
적지안은 돈이 들어가서.....생각이 많다~~~~
이부분이 참 그렇네요~
비자는 그사람이 태국에서 체류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뿐
비자가 그나라 국민임을 인정해 주는건 아닙니다.
님께서 태국인 신분이 되지않는 이상 부동산을 님 명의로 소유할수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방법으로 님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 하여도
나중 남편과 안좋은 일이 생겨 재산분쟁에 들어가면
님이 이길 확률은 정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1년이상의 길고긴 싸움움끝에 얻어지며
그 싸움의 재반비용은 적어도 6000만원 이상이 소요될겁니다.
쉽게말해 어떤 방법으로 문서화 해놔도 님이 질확률이 90%라는거죠
윗님 말씀대로 그냥 남편에게 줄생각이 아니라면 시작도 하지마시구요
처음부터 퍼다 나르다간 결혼생활 내내 허구헌날 돈타령만 보실겁니다.
기분 나뻐해도 절대 해주지 마시길...우리껀 우리가 벌어 하자고 하세요
없으면 없는데로 살자고...안그럼 큰일 나십니다.
강타 2012.12.21 19:06  
간단 진솔 하게 말해서
태국에 있는것은 모두 태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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