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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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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쪼아83 3 622

새로 설립한 회사인데 법인회사신청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표자와 주주로 등록되어있으면 워킹퍼밋 꼭 받아야 하나요?
태국에 계속계시는 것도 아니고 자주 외국에 왔다갔다 하시는데 꼭 워킹퍼밋받아서 오래 거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인 사장이 워킹퍼밋있어야 한국직원도 워킹퍼밋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서류에 서명할때 워킹퍼밋과 관계가 있는지..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3 Comments
간큰초짜 2010.04.08 20:30  
전문대행업체에 상의하셔야겠지만,
제가 예전에 거기서 법인등록을 했을때, 대표자는 반드시 하라고 해서
워크퍼밋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7년전이라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주나 직원은 꼭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클리어만 90일에 한번씩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자주 외국에 오가시면 자동으로 re-entry가 되는 옵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대표였는데 워크퍼밋에 리엔트리까지 받았습니다. Non-B 비자는 페낭에서 받았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서명을 할때는 워크퍼밋이 반드시 필요한건 아닙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확실하지 않은 답을 드려 죄송합니다.
스테파노 2010.04.09 21:28  
법인에 대표이사는 워킹 퍼밋이 없이는 회사를운영할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태국정부가 승인해준 취업허가서인
워킹퍼밋이 없이는 안된다는것이지요...
그러하오니 워킹퍼밋을 필히 받으셔야 대표이사로 선임이되실수있습니다..
참고하시길...
그리고 대행업체를 사용하던 아니면 직원중에 워킹퍼밋에 대한 업무를 볼수있는직원이
있으시면 직접도 가능하니 참조하세요...
자다부시시 2010.04.24 14:15  
저희 회사는 영국계회사이지만, 태국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태국 공장의 공장장으로 있지요.
워크퍼밋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출장온 것으로 처리하고 발생 비용을 모두 경비처리하면 워크퍼밋없이 비자클리어만 하면서 근무하는 편법(!)이 있지요. 하지면 대표자나 운영자의 위치시라면 워크파밋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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