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모르겠지만..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돈을 본국(태국)으로 송금 하고자 할때에는 은행측에서 그 송금코자 하는 금액의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어차피..무분별한 외화의 유출방지...같은게 이유 겠지만...
그리고 소득신고 되어진 월 급여를 넘어선 송금은 불가하구여...
그래서 일명 "환치기"꾼들이 판치는 건지도 모르지만.....
아뭏든 우리나라의 송금기준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태국도 별 다를것 같지는 않는데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