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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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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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격 중에 1천만밧을 태국내로 반입하면 3년 거주에 관계없이 신청자격이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한국에서 어떻게 가져가나요? 1만 달러 이상 반출시 신고 해야 한다는데 어떤식으로 가져가야하는지요 태국에서는 돈이 외국에서 들어온 증명이필요할덴데 ..한국에서는 어떤명목으로 가져가야할까요? 저는 태국여성과 혼인했구요 아이는 유학갈거구요..두경우의 이유로 돈을 합법으로 반출 할수있을런지요?
3 Comments
낙슥사 2006.11.02 22:31  
  1천만밧 가져온다고 해서 주는 규정 없습니다.3년이상 거주하셔야 자격이 생기구요,경우에 따라 태국국적의 아이가 생기면 약간 일찍 주기도 합니다.그리고 매년 11월에 신청을 해서 수속 시간이 7~8개월정도 걸립니다.국가별로 1년 쿼터가 100명이니깐 여러가지 자격조건만 해당하신다면 무난히 신청하실 수 있구요,돈을 가져오면 된다 수수료 얼마 주면 만들어 준다 등등 한국사람은 1년에 몇명만 된다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 말 믿지 마시고 태국인 와이프 모시고 직접 이민국에 가셔서 문의 하세요.
2006.11.03 12:27  
  낙슥사님 매번 좋은 답변주시고 감사함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새로운 법이 생겼다 하더라구요 1천만밧 은행예치나 콘도등 사업목적으로 가져오면 1년쿼터100명중에 5%내에서 신청할수가 있다하는데 태국에가면 확실하게 이민국에가서 물어봐야겠네요 답면 너무 감사함니다....
덱도이 2006.11.04 21:59  
  돈 얼마 가져오면(실버비자의 경우로 생각되는 데 이 건 나이도 55세 이상 되어야 함) 1년 거주조건 주는 건 영주권이 아닌 비자 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유학 등도 마찬가지 이지만  자격상실되면 비자 효력도 없어집니다
'태국진출 비자란' 보심 취업비자 3년 이상 유지해야만 영주권 '신청자격'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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