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토지취득 규정으로 부동산 구매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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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토지취득 규정으로 부동산 구매감소

chang 1 358
개정된 토지취득 규정으로 부동산 구매감소
지난 5월 25일 발표된 외국인 부동산, 특히 토지 취득에 관한 규정의 강화로 외국인 부동산 구매가 뚝 끊겼다고 부동산 업자들이 울상. 태국 부동산 업자들도 규정이 혼란스럽다고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 원래 태국은 외국인이 토지나 단독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였지만 장기 임대 형식으로 실제 소유하든지, 태국인과의 합작회사 명의 또는 외국인을 대리하는 태국인 명의로 토지나 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규정은 합작회사의 태국인이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월급을 받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구입 시점에 적절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지 등과 최근 수년간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관광지나 휴양지의 별장, 산업 중심지인 대도시의 주택 등이 외국인 매매의 대상이었고 노후를 보내려는 외국인들이 임대보다는 구입이 실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지가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나 콘도는 구입하는데는 아직 지장이 없습니다. 외화 매입 사실 증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Comments
isara 2006.09.08 08:12  
  태국에 토지 신탁회사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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