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체류신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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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체류신분 관련

짱구 2 1428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태국땅에서 뭔가를 하려면 먼저 법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즉 관련기관인 상무성,세무성,노동청,이민국에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상무성에서는 외국인이 식당을 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으음...그러면 방콕에 있는 많은 식당들은...뭔가요?)

이들중 적법하게 등록한 식당들이라면 전부 주식회사로 등재되어 있을겁니다.이들은 먼저 태국 국적의 주식회사(태국인 지분 51 : 외국인 49)를 설립
한 후 이 주식회사 명의로 식당을 개설하고 요식업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태국인과의 합작이 아니라 명의를 빌리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변호사 혹은
회계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식당을 하시든 지 게스트 하우스를 하시든 지 법적으로는 완벽
해 지는 겁니다.

그럼 자본을 투자해서 벌이가 시작되면 주식회사 돈을 내 맘대로 하지 못
하는 문제에 걸리고 또한 주식회사이므로 법인세 30% 꼬박 꼬박 내셔야
하고...(집세도 내고 애들 학비도 줘야 하는 데...)

그럼 외국인이 태국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은 급여를 발생시키거나
집세등을 경비로 인정받으셔야 터무니 없는 법인세를 줄이시는 데...

급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태국 노동청에서 Work-Permit이란 것을 받아
야 하며 신청 조건은,

-주식회사 자본금 2백만바트 이상
-태국인 고용 4인 이상 당 외국인 한 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천만바트에 태국인 직원이 40명이다 하면 외국인 5명까지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매우 까다롭습니다.심사 사항은
이 외국인이 와서 태국 경제에 어떤 이로움이 있는 지 태국인에게 기술
전달이 되는 지를 심사하게 되며 매 1년당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첨부터 식당 주인...이렇게 신청하시면 기각을 당하게 되므로 대부분
주식회사 사장...하는 일...수출...이런 편법등을 쓰시는 데 실제 수출
실적이 없으면 매년 고생을 각오 해야 합니다.(예전에는 뒷 돈 지불등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 데 탁신정부 들어서는 꽤 까다롭습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현지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 설립...회사명의 초청장 발급
...이태원에 있는 태국대사관에서 Non-B 비자 신청...입국시 Non-B Entry
로 입국(1년 비자라 해도 비자 유효기간이 1년일 뿐이며 입국시 체류허가
는 90일만 주므로 이 기간내에 워크퍼밋 신청...승인 받아야 합니다)
...워크퍼밋 신청...승인시 이민국 체류연장 신청(즉 90일 체류허가를 1년
체류로 바꾸는 것입니다)...끝

이 중 워크퍼밋 연장 및 이민국 체류 연장은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상기와는 다르게 그냥 돈 가져 오셔서 가게 얻고 태국 사람 명의로 요식업
승인 받고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체류신분 불안이고 자동차도 내 명의로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며 가족이라도
있을 경우 더 복잡해 지는 것입니다.

이 곳도 사람사는 곳이고 부디끼셔야 할 사람들이 해맑은 미소의 순박한
태국인이 아닌 돈에 관한한 같은 화교권에서도 알아주는 떼쮸(조주어)
화교들 혹은 닳고 닳은 태국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순박한 태국인이 훨씬 많지만 미꾸라지들도 제법 됩니다)


2 Comments
항상궁금 2002.12.21 12:59  
  태국 체류비자중 젤루 좋은게 유학비자죠...^^
학교 입학이야 돈만 주면 입학시켜 주는데... 혜텍도 많구여 나이가 조금 적으신 분들 이라면 공부도 하고 태국 체류도 하구여... 학비도 싸겟다...ㅡㅡ
binju 2006.04.28 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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