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한국,태국 양쪽으로 하셔야 하구요,혼인신고 절차는 아래 게시판 찾아보시면 나와있습니다.한국에서 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1)호적등본을 떼셔서 영문번역 후 (2)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고(수수료가 4만원 가량 됩니다,) (3) 외무부 영사과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고(수수료는 500원이고 오전 11시 이전에 가시면 그날 오후 1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영사과 건물 아래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어서 거기서 공증받으시고 바로 영사과 공증 받으시면 간편해집니다.) (4)대사관 공증을 받으신 서류 4장을 앞뒷면 4장을 2부를 복사하시고, 여권사본도 2장 준비하시고 사진을 가지고 한남동 제일빌딩 밑쪽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 갑니다.
(5) 태국 대사관에서 Non- immgrant "O"를 받기위해 신청서를 기입하고 제출하면서 (3)번에서 외무부 공증을 받은 결혼증명서에 또 한번 태국대사관의 공증을 받습니다.(공증수수료는 2만원이고 비이민비자 "O"는 비자협정에 따라 무료 입니다.
제가 그거 받으지가 오래되서 기억이 아물거리는데 비이민 비자 신청하러가시기 전에 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알아보시고, 그 비이민 비자를 받아서 끝난게 아니라 태국으로 들어 오신 후 구비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으로 가셔서 실질적인 결혼인지 검사를 받고 도장 한번 받고 한달이 되기전에 한번 더 가서 두번째 도장받으시면 그걸로 1년 체류가능하고,그 다음해 부터 1년만기 되기 전에 매년마다 연장하시면 됩니다. 촉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