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업무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지사에서 하는업무
▣ 고용허가제에 의한 태국 근로자 (E-9) 한국으로 송출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외국인근로자 도입. 관리를 정부<공공기관>에서 관장)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가능
▶송출과정은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 구직등록 ▷ 구직자명부작성송부(태국TOEA⇒한 국산업인력공단) ▷근로계약체결▷ 사전교육 (한국문화의이해등45시간) ▷ 사증(비자) 발급 ▷출국 (총 65일정도 소요됨)
▣ 외국인 근로자 귀국지원사업
▶한국에서 근로를 마치고(3년~5년) 귀국하는 근로자들과 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체와의 구인.구직업무 지원
리턴잡사이트 (http://eps.hrdkorea.or.kr)에서 업무수행
▣ 한국의 글로벌 인재 해외진출 기업에 취업 알선
▶ 정부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동남아국가에 인재파견이 가능한
우수구인처를 발굴, 취업으로 연계하여 한국인재의 해외진출 기회
지원 월드잡사이트 (www.worldjob.or.kr)에서 업무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지사 (위치: 태국노동부 고용국건물 12층)
TEL 02-245-9433 , FAX 02-245-9434
#2010-03-07 16:15:24 지역/일반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