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태국법인 소득세납부 잘처리하셨는지요??
8월31일까지 상반기 소득세(펑어더51) 납부처리되셨나요???
지난해 회계결산 빨리 챙겨서 세금 덜내도록
잘 검토해서 처리하시라고 한 글을 올린지가 얼마 안됐는데..
요즘 한창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가 되었네요...
8월31일까지는 매년 상반기 법인소득세세금징수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의 실제순익을 계산해 1년의 총매출예상액과 대비해
그 절반가량을 선납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좋은 말로 법인들에게
연말에 너무 많은 양의 세금을 내는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반기 절반의 세금을 미리내게 한다고 하는데...
뭐.. 국가에서도 재정상태를 늘려야 하니까~~~~~~ㅋㅋㅋ
안내고 뻐팅기다가 연말에 같이 내면 물론 세금원금에 벌금에 이자에~~~~~ㅎㅎ
한번 알아 볼까요~~
이는 국세청에서는 1년에 두번 꼭 내도록 하는 세법에 따른 것으로
이 상반기 소득세 징수는 " 파씨 라이다이 깡삐 ภาษีรายได้กลางปี - 연중간 소득세금 "이라고
이를 " 파씨 응언다이 니띠부콘 -ภาษีเงินได้นิติบุคคล - 법인체 소득세 " 로
그 세금을 내는 서류인 " 파씨응언다이 - ภาษีเงินได้ "의 납세서류중 51에 해당하는
첫자들을 뜻하는 " 퍼응어더 ภ.ง.ด " (쉽게발음은 펑어더)로 세법서류상으로는
" 퍼응어더 하능(51) - ภ.ง.ด.51 " 그냥 펑어더 하능(51)이라고 간단하게 부릅니다
이 펑어더 51은 매년 8월31일까지 상반기 결산을 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만일 이를 지키지 않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세금징수관련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세금징수관련법률 67조에 따라,
펑어더 51을 납세최종일이 지난 후 7일이내에 늦게 납부했을시 - 벌금 1,000받
펑어더 51을 납세최종일이 지난 후 7일이상으로 늦게 납부했을시 - 벌금 2,000받
납세할 세금 원금을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 상황에서 따로 추가로,
펑어더 51을 납세최종시간이 지난 후 7일이내에 납부할시 납세원금의 0.1% 추가징수
펑어더 51을 납세최종기한일 지난 2일부터 7일이내에 납부할시 납세원금의 0.2% 추가징수
펑어더 51을 납세최종기한일 지난 후 7일이후에 납부할시 납세금의 월1.5% 추가징수(20%때까지적용)
펑어더 51을 규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는 곧 행정부측에 협조를 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고
그외의 세금들에 대한 인하나 면제나 추가징수건에 대한
검토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형사법상의 처벌이 내려지며 세금추가가 처벌을 받게 되면
세금관련법률 65조 6항에 따라 또다른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 금전적인 추가처벌건들을 받게 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금전지출액들에 대해 법인소득세에 적용계산을
못하도록 회계처리상의 금지계정으로 지정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없는 새로운 쌩돈이 날아가는것이 되겠지요~~~
또한, 세금관련법률 37조에 따라,
고의적인 세금포탈이 보이면 어쩌면 3개월 ~ 7년이하의 징역형과
2,000받이상 ~ 200,000받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 특별히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으나~~~ )
그러니 안낼수도 없는 꼭 내야 하는 상반기 소득세 납부
펑어더 51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때에 내도록 하는게 좋을것입니다
암튼 8월31일까지 2011년 상반기 소득세 징수가 있으니
아직까지 경리직원이나 회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없으면
연락한번 해보십시요~~~
이런 회계관련사항에 대해 잘 모르신다거나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거나 처리가 안된다거나 하시면
이곳 태모정이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구요~~
출처.태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