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소득세 얼마나 더 내셔야 하나요??? (개인소득세 신고 법적규정시한 3월31일)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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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2013.03.27 11:38
개인소득세 얼마 환급받으시고
얼마를 추가로 얼마 내셔야 하나요?
매년 이맘때즘, 그리고 5월말경쯤
한마디씩 고정적으로 하는게 있는데
바로 소득세와 관련된 소리들입니다
한마디씩 고정적으로 하는게 있는데
바로 소득세와 관련된 소리들입니다
3월말까지의 전년도 개인소득세 결산신고와
5월말까지의 전년도 법인소득세 결산신고에
관련된 신고 규정시한에 대한 안내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3월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살고 있는 주변의 회사들에 해당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다 보니 올해도 역시 특별히
변하지 않았더군요...
살고 있는 주변의 회사들에 해당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다 보니 올해도 역시 특별히
변하지 않았더군요...
대다수의 우리들이 매일같이 일단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많은 일을 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매년 3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해 미처 생각을 하지도 못한 상황이
적지 않게 많은 상황이였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아예 개인소득세고 뭐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업장에서는 잘못된 이해로 인해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걸
괜히 세무소에 세금환급이고 뭐고 하다보면 사업장 전체사업에 피곤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안내고 안받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잘못된 이해로 인해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걸
괜히 세무소에 세금환급이고 뭐고 하다보면 사업장 전체사업에 피곤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안내고 안받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월소득이 15,000받이상이 되는 소득자들의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특히 한국인들은 전체적으로 태국인들보다 많기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곤한 일 생길까봐 안한다고 하다가 전년도 개인소득세
신고기간인 3월31일을 넘기면 일단 세무법 위반이 되며
하루 200받씩의 벌금이 추가되며 조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인 3월31일을 넘기면 일단 세무법 위반이 되며
하루 200받씩의 벌금이 추가되며 조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 소득세를 신고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체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현재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맡기고 있는
회계사무실에 연락을 취해 내가 전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얼마를 더 내거나 얼마를 환급받을수 있는지를 알려 달라고 하세요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체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현재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맡기고 있는
회계사무실에 연락을 취해 내가 전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얼마를 더 내거나 얼마를 환급받을수 있는지를 알려 달라고 하세요
아직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몇일이내에 회계사 사무실로부터 작년 개인소득세 정산을
해 본 결과 당장 몇받을 더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될것입니다
몇일이내에 회계사 사무실로부터 작년 개인소득세 정산을
해 본 결과 당장 몇받을 더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될것입니다
일단 갑자기 목돈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며
그것도 몇일 안남기고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몇일 안남기고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개인 소득세에 대해 미리 잘 준비를 해왔다면
여러가지 공제혜택건을 사용해 오히려 작년에 얻은
개인 소득이 얼마인데 그에 따라 세금을 얼마를 냈는데
내 공제혜택건은 이러이러하기에 오히려 세무소로부터
몇받을 더 환급받을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것입니다
여러가지 공제혜택건을 사용해 오히려 작년에 얻은
개인 소득이 얼마인데 그에 따라 세금을 얼마를 냈는데
내 공제혜택건은 이러이러하기에 오히려 세무소로부터
몇받을 더 환급받을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것입니다
몇일 안남았으니 아직 개인소득세(태국어로 쉽게 펑어더 까오능)
결산자료를 모르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회계사무실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산자료를 모르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회계사무실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께서는 제게 쪽지로 질문을 하시면
여러가지 공제혜택관련사항이나 개인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일처리등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공제혜택관련사항이나 개인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일처리등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디서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것입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우리 외국인들의 경우 도를 넘어 너무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우리 외국인들의 경우 도를 넘어 너무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세금을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는 세금
법적으로 최대한으로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합법적인 선에서 될수 있으면 최대한 적게 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당장 우리 살림에 도움이
되는것이기때문이지요...
법적으로 최대한으로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합법적인 선에서 될수 있으면 최대한 적게 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당장 우리 살림에 도움이
되는것이기때문이지요...
태국사람들이나 태국 세무소 공무원들도 아무말 안합니다
그건 당연한것이고 그가 챙길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기때문이지요
그건 당연한것이고 그가 챙길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기때문이지요
그 먹고 살아가야 할 귀한 땀과 노력이 베긴 돈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이 타국에서 일하며 살아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열심히 일한 돈관리 잘해서
자칫 소홀히 하면 땀베긴 돈 흘릴수도 있으니 그것도 사전에 막아야겠지요~
이 태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살아기사는 모든 분들
최대한 챙기실 내것들을 잘 챙기셔서 돈많이 버시고
마음으로도 풍요롭고 편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챙기실 내것들을 잘 챙기셔서 돈많이 버시고
마음으로도 풍요롭고 편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빨리 일을 맡기고 있는 회계사 사무실들에 연락들 취하십시요
( 퍼응어더 까오능-쉽게 펑어더 까오능-ภงด.91 )
출처.태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