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급여에 따른 소득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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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급여에 따른 소득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이유 30 1160
이번에 태국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워크퍼밋을 발행받고 나서 근무하게 되는데
급여가 첫 3개월은 55000밧, 그다음부턴 60000밧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은 대략 얼마나 떼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태국 조세에 대해 읽어봤는데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1년에 2번씩 보너스가 1회 10만밧이 나오는데, 이럴경우 보너스에대해서도 똑같이 세금이 적용되나요? 55000일경우, 60000밧일경우, 그리고 보너스 10만밧에 대한 세금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국회사가 아닌 외국기업입니다)
30 Comments
폼락히히 2013.06.13 15:51  
agoda겠네요
세이유 2013.06.13 15:54  
아고다는 아니구요~ 다른회사에요 아고다보다 작은..^^;
폼락히히 2013.06.14 12:20  
페이는 똑같네요 아고다랑..ㅋ
K. Sunny 2013.06.14 13:02  
저도 외국기업에 다닙니다.
아마 그 정도 월급이면 세금으로 4천밧~5천밧 정도 나갈 겁니다. 추가로 social security (국가 보험 적용 회사 반 부담, 개인 반 부담) 600밧 정도 (650밧에서 450밧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600밧으로 바뀐 것으로 나오네요) 따로 나갑니다.

보너스는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월급 통장으로 지급될 경우엔 세금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회사는 회사에서 현금으로 개개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그렇게 받은 보너스는 저는 세금 낸 적 없습니다.

회사의 HR 팀에게 물어 보시면 알려 줄 것이고, 세금에 대해서는 근무 시작한 후에 AC 팀 (accounting) 에게 물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이유 2013.06.14 13:16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이유 2013.06.15 22:38  
혹시 써니님, 태국들어갈때 한국에서 논비자를 받아 들어갈 예정인데, 태국에 도착해서 회사에서 워크퍼밋을 신청하면 보통 발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검색해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K. Sunny 2013.06.17 09:50  
한국에서 논비받는데는 대사관가서 신청한 후 3-4일인가 7일인가 그래요. 저는 갔다가 날짜가 모자라서 신청 못하고 나중에 제3국갔다 왔어요. 미리미리 가서 신청하시고요. 논비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줘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우선 논비로 태국 입국하신 다음 회사가시면 워크퍼밋 신청 바로 할 거고요, social security (국립병원 진료/치료가 무료인 국가 보험) 는 약 한달-한달 반이 지나면 나오고요, 워크퍼밋은 약 3개월 내에 나옵니다. 워크퍼밋 신청 후 발급 전까지의 시간 동안에는 이미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 근무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세이유 2013.06.17 18:49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서류 받는대로 바로 진행해야겠네요.
세이유 2013.06.19 13:53  
Sunny님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워크퍼밋 신청할때 회사사람들과 동행하는데, 처음갈때만 가면 되나요?
아님 중간중간 또 본인이 가야할 때가 있는지... 회사에서 워크퍼밋 발급후부터 일하기로 해서 처음에 신청하고 심사기간동안 해외에 나갈까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K. Sunny 2013.06.19 14:11  
워크 퍼밋 신청 시 본인이 꼭 가야 하고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이후 90일마다 이미그레이션에 출석해야 합니다. (나 아직 이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는 증명) 이때에는 본인이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사 HR 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워크 퍼밋 신청 이후에는 단 한번도 '워크 퍼밋 때문에' 이미그레이션에 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약간 특이하네요. 워크퍼밋 신청 후부터 근무 가능한데.
신청하고 난 다음 해외에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회사나 이미그레이션에 정확하게 물어보셔야겠네요.

기본적으로 무비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비자 (세이유 님의 경우 NON-B VISA) 소지자가 외국 (여기에서 외국이란 태국 외의 나라를 지칭) 을 갈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미리 이미그레이션에 가서 RE-ENTRY PERMIT 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경우 논비 비자는 사라져 버리고 관광 비자로 자동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국이나 제 3국에 가서 논비 비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아시아에 병원 질문도 함께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냥 동네 클리닉에 가서 의사 한 3분 정도 만나고 건강 증명서 받으면 끝입니다. 이것도 회사에서 다 같이 동행해 줄 것입니다.
입사 전에는 HR 에서 극진히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정보는 회사에 물어 보세요.
세이유 2013.06.19 16:45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진 들어가서 회사와 상의해봐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짜 2016.10.17 09:07  
논비자가 타국 출국시 만료되는 거였군요 재입국 허가 받아야 하는건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욕탕 2013.06.15 08:53  
경력 임금인가요? 초임인가요?
태국인도 초임을 이 정도 받는건가요? 와우~~~
세이유 2013.06.15 22:39  
전 초임이고 태국인 급여는 잘 모르겠네요..ㅠㅠ
이열리 2013.06.16 19:46  
외국인 고용할때 최저 임금이 5만밧에서 시작 하는거 아닌가요?
비자내주고 합법적으로 할때의 경우요
K. Sunny 2013.06.17 12:29  
국적에 따라 달라요. 유럽인은 최소 5만밧 (세전), 한국인은 최소 4만5천밧 (세전)
K. Sunny 2013.06.17 09:43  
태국인 초임 약 8000밧입니다.
목욕탕 2013.06.17 12:51  
태국인은 넘 초임이 적네요. ㅠㅠ 울나라 2013년도 법에 따른 최저임금(4860원/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월 3만밧 정도 되는데..,ㅠㅠ
K. Sunny 2013.06.17 13:52  
물가비례니까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한국에선 최저임금 4860원으로 밥 사먹기 어렵지 않나요? 보통 단품 식사도 5천원은 한다고 하던데 요즘.
태국 최저 임금이 200~300밧 정도인데 그 돈으로 밥 최소 다섯끼는 사먹을 수 있어요.
목욕탕 2013.06.17 14:17  
하루 8시간 일하면 5천원짜리 식사 3끼이상 충분히 사먹을수는 있겠죠.. ㅠㅠ
K. Sunny 2013.06.17 15:50  
아하하하하 목욕탕님, 월급이 물가에 비례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계산은 한화는 시간당으로 하고 바트화는 일당으로 했네요 ^^;;;;;
homelessjk 2013.06.17 15:19  
단순 GDP만 계산해바도..태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건 무리가 있죠.;;
목욕탕 2013.06.17 17:09  
단순 GDP로 유럽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도 어느정도 무리가 있을것 같습니다. ^^
doctork 2013.06.17 18:04  
저정도 월급이면 솔찍히 그냥 한국서 돈 버시는게 백배는 나아 보이는데요.

뭐 태국인과 결혼을 하셨다거나 하여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요.

태국인 초봉이 얼마건 관심은 없지만 월 5만밧 수준은 너무 적네요..
세이유 2013.06.17 18:49  
물론 저도 한국에서 일해봐서 알지만 한국연봉이 훨씬 세죠ㅠㅠ
전 돈보고 가는게 아니라 이것저것 보고가는거라 결국 택했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싸라 2013.06.18 09:38  
돈보다 가치있는 것을 택했다는 말씀 같기도하고, 가까운 미래에 더 좋기때문이라는 말씀 같기도하군요...
cmuzzang 2013.06.18 18:18  
2013년 부터 개인 소득세율이 최저 0% 부터 최고 35%까지 소득별로 차등부과되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결론은 납세자에게는 조금 덜 세슴을 납부 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자 님의 개인 소득을 보면 3개월 55,000바트 나모지 9개월 60,000바트 계산하면

연간 소득은 705,000바트가 됩니다 여기에 보너스 100,000바트 / 연 2회면 200,000바트죠.

질문상 님이 올리신 자료를 보면 연간 총수입은 905.000바트죠.

여기서 공제 들어갑니다 ..기본공제 60,000바트 , 그리고 30,000바트 더 총 90,000바트

사회보험 연간 7,200바트(600바트/월 * 12월) 그러면  소득세 산정기준은 807,800바트 입니다.

이것을 소득세산정%에 집어넣으면 님은 연간소득세를 76,559바트 76,559/12 = 6379.98바트/월  입니다.

여기에 기혼인 경우나 다른 공제부분이 있다면 좀더 절세 할수 있을 겁니다.
세이유 2013.06.19 13:52  
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cmuzzang 2013.06.18 18:33  
그리고 한가지 더 보태자면, 워크퍼밑이 아직 안나왔다면 사회보험 및 소득세를 안내어도 됩니다.  과세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럴경우에는 3% 원천세만 납부하다 워크퍼밑 발급 후부터 정상적으로 납세를 하면 되지요 아마 이경우면 님이 태국 내에서 6개얼 이상 즉 180일 이상 급여를 수령하였다면 그 다음해 세금정산 때 조금 돈을 더내야 할겁니다.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데 3%만 납부 한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소득세를 100바트만 납부하다가 정산때 한번에 다 납부를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탈세다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개인소득세는 연간기준이기 때문에 정산 시에 한번에 납부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이건 그냥 알고 계시라구요)

즉 태국에서 6개월 이하로 근무를 하실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1년 기준)
강짜 2016.10.17 09:08  
6개월이하 근무시 세금을 안내도 된다니 꿀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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